번호 | 구분 | 제목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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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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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시 제적 전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교과목 이수, 사용한 휴학 기간 등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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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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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졸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재학연한은 최대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연한은 신입생의 경우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며, 재학연한은 총 8년입니다.(복수전공시 9년, 휴학기간 미포함) 재학연한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으니 “제적”메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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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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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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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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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승인 후 2주 이내에 환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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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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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일반복학 신청시기는 1학기 – 2월초~2월말, 2학기– 8월초~8월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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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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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 후 2주 이내에 환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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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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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등록생도 재학생이므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