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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적변동

학칙 제28조(제적), 제31조(재입학), 제41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제59조(징계)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1. 미복학 제적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나. 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연한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 참고

  2.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성적 불량 제적
    • 가. 학사경고(1.6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나. 3회 유급을 받은 경우(의학과에 해당)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성적 → 유급 참고
    •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되었거나,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경우
  4.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

     이화여자대학교 제적요건 중 구분별 재학연한
    구분 재학연한
    신입학생 6년제 약학대학 전공 12년
    건축학전공 10년
    일반전공 8년
    편입생 6년제 약학대학 3학년 편입생 8년
    건축학전공 3학년 편입생 6년
    이 외 편입생 4년
    복수전공생 신입학생 9년
    3학년 편입생 5년
    외국인 신입학생 9년
    3학년 편입생 4년

    외국인 : 외국에서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징계제적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