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8조(제적), 제31조(재입학), 제41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제59조(징계)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미복학 제적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나. 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연한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 참고
-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성적 불량 제적
- 가. 학사경고(1.6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나. 3회 유급을 받은 경우(의학과에 해당)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성적 → 유급 참고
-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되었거나,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경우
-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
이화여자대학교 제적요건 중 구분별 재학연한 구분 재학연한 신입학생 6년제 약학대학 전공 12년 건축학전공 10년 일반전공 8년 편입생 6년제 약학대학 3학년 편입생 8년 건축학전공 3학년 편입생 6년 이 외 편입생 4년 복수전공생 신입학생 9년 3학년 편입생 5년 외국인 신입학생 9년 3학년 편입생 4년 외국인 : 외국에서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징계제적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