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31조(재입학), 제41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학칙시행세칙 제18조(재입학자의 취득학점 인정)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일정공고 및 신청시기
구분 | 3월 재입학 | 9월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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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공고 및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 | 4월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재입학 제한
-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음
-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 가.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 나.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다.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유의사항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학연한 및 휴학연한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및 제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