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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자격증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사자격관리홈페이지

평생교육사(2급) 이수신청 및 자격증 발급

  1. 이수신청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음(평생교육실습 신청으로 대체)
  2. 자격증 발급신청 : 졸업예정학기 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요건
    • 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필수과목 15학점 포함하여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평생교육관련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B-)이상이어야 함.

평생교육관련 이수교과목

  1. 교과과정 : 평생교육관련 본교 해당교과목표 참조
  2. 교과과정 이수
    • 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 중 8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0년 2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이수한 것도 2학점만 인정함. 기존의 이수학점은 모두 인정,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학점은 없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 5과목(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생교육 실천영역(8과목) 및 평생교육 방법영역(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이수하여야 함.
  3. 평생교육실습(필수)
    •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 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적용시기 2014학년도 2학기부터)
    • 나. 실습기관 :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교직부에서 배정)
    • 다. 실습시기 :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중 권장(방학기간을 이용)
    • 라. 신청방법 : 수강신청 기간에 평생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하고, 실습지도비 납부
       (문의 : 교직부, 교육관 A동 203호)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구분 평생교육관련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개설학과(전공) 비고
(유사교과목인정)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필수 평생교육개론 32924 평생교육론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10740 평생교육방법론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학 10741 평생교육경영학 교육학과
성인학습및상담론 35712 성인학습및상담론 교육학과
원격교육활용론 35198 멀티미디어 컨텐츠설계 및 개발 교육공학과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중 1과목



평생교육실습 10736 평생교육실습

선택 여성교육개론 33722 여성사회학 사회학
경영학개론 22234 경영학원론 경영학
산업복지론 33311 산업복지론 사회복지학
기업교육론 33897 기업교육 교육공학과
장애인교육개론 21839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과
환경교육론 10045 미래사회와환경교육 사회생활학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필수 평생교육론 32924 평생교육론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론 10741 평생교육경영학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10740 평생교육방법론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10996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 10939 평생교육실습(3학점) 교무과
선택 실천영역 성인학습및상담 35712 성인학습및상담론 교육학과
여성교육론 32928 여성교육론 교육학과 * (구)여성과교육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21505 학교와사회 교육학과
교육공학 21789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인적자원개발론 35921 인간자원개발론 교육학과 택1
33017 인적자원개발 교육공학과
기업교육론 33897 기업교육론 교육공학과
교수설계 30713 교수설계 교육공학과 * (구)교수설계Ⅰ
* 30718
「교수체제개발」
상담심리학 21595 상담심리학 심리학전공
원격교육론 35928 원격교육론 교육공학과 * (구)e-학습
교육조사방법론 30717 교육조사방법론 교육공학과
touch slide

표기 교과목은 평생교육사 관련 유사 과목 인정교과목이며 별도의 심의 없이 인정 가능함

평생교육사 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

  • 1. 신청시기 : 상시
  • 2. 신청방법
    • 가. 이메일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주소 : lledu@nile.or.kr
    • 나. 팩스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 팩스 번호 : 02-3780-9960
    • 다. 우편(등기)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우편(등기) 발송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제출 대상자의 경우, 자격증 원본 제출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편(등기) 신청 요망

        서류 분실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편은 반드시 등기배송 요망

      • 우편발송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77),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Tel :  1577-3867)

        이메일, 팩스, 우편(등기) 신청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신청함.

  • 3. 신청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재발급 공통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1부
    성명 정정 시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전환발급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 1부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서 작성 시, 주소는 자격증 수령지를 정확히 기입 요망

  • 4. 교부시기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5. 교부방법 : 개인별 우편(등기)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교부 가능)
  • 6. 관련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 (☎ 1577-3867)
    • 팩스 (02-3780-9960)
    •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