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38조(학년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
학년수료
- 각 학년별 소정의 학기등록, 이수학점 취득시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것으로 인정하고 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함.
- 학년 수료 요건은 이수학기수, 이수학점이 포함됨.
- 수료 자격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연도 별 입학생 수료 자격 기준 2024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23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22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21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20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9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8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7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6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5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4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3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2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1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0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9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8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7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6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4학년도 ~ 2005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01학년도 ~ 2003학년도 입학생 자세히 보기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학년수료요건에서 훈련학점 기준이 삭제됨.
(단, 2010학년도 제2학기 중 제적자는 훈련학점 기준이 포함됨)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학년수료요건 중 등록학기 수가 이수학기 수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