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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적변동

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26조(휴학), 제28조(제적),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제61조(납입금의 면제), 제62조(납입금의 반환),
학칙시행세칙 제16조(휴학)

정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이화여자대학교 1학기, 2학기 구분별 휴학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휴학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6월 중 ~ 8월 말
개강 후 휴학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매 학기 휴학원서 마감일자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또는 해당기간 홈페이지 배너 참고

신청절차

  1. 일반학생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접수
    (신청즉시 온라인 접수 처리)

    추가 휴학기간 신청자(임신·출산 및 육아/군복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신청 →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ECC B303호) 방문 접수

  2. 외국인 학생 : 온라인 신청 → 국제학생팀 방문 및 상담 → 국제학생팀에서 휴학 접수 처리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접수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상태로 임시저장됨)

접수 불가 사유 처리 방법

1. 장학금 반환

온라인 신청 → 접수 불가(임시저장상태) 장학금 반환 팝업안내 → 반환처리 완료 → 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 → 접수

반환 대상자만 팝업 공지가 뜸

학생처 장학복지팀(02-3277-2274)으로 연락하여 금액 및 반환방법 확인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휴학 접수가 안되어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휴일 전 장학복지팀 근무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해야 함.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9-17시(12-1시 점심시간)

2. 계좌정보 미등록자

온라인 신청 → 접수 불가(임시저장상태) 계좌입력 팝업안내 → 입력완료 → 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 → 접수

미입력자만 팝업 공지가 뜸

계좌 정보 : 유레카포털사이트(portal.ewha.ac.kr) 로그인 →유레카통합행정 →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변경 → 계좌정보

입력 시간 : 평일 06:00~23:59까지(주말,공휴일 및 24:00-05:59 입력 불가)

휴학기간

1.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신청 가능. 단,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은 불가(유급 휴학 제외)

2. 휴학연한(총 휴학가능기간)
 이화여자대학교 구분(신입생, 편입생)별 재학중 휴학가능기간
구분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신입생 편입생
일반학과 6학기 3학기
건축학(5년제) 8학기 4학기
약학대학(6년제) 10학기 6학기
의예과 3학기
의학과 6학기
  • 가. 학부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1)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증빙서류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나. 학부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시 4학기까지 추가휴학 가능
    • 1)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2)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3) 육아휴학 증빙서류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다. 학부생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시 4학기까지 추가휴학 가능
    • 1) 신청절차 : 휴학신청 → 기업가센터(현장점검진행) 및 운영위원회 승인 → 날인된 증빙서류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 접수
    • 2)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3학기부터 신청 가능
    • 3) 신청조건 : 기업가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활동 이수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을 완료한 자
    • 4) 증빙서류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시 구분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최초신청
      1. 창업휴학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 개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3. 창업보고서
      4. 현장점검신청서
      5. 창업활동관련 증빙서류
      6. 성적증명서
      연장신청
      1. 전년도 창업보고서
      2. 현장점검신청서
    • 자세한 내용은 이화스타트업포털-자료실 (ewha.ac.kr) 확인
  • 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1)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2)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 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3) 증빙서류
      • 가)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다) 학과장 면담의견서 1부.
      • 라) 휴학원서 1부.
      • 마) 휴학청원서 1부.
  • 마.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전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 반환(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반환기준
 이화여자대학교 등록금 반환기준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 전액반환
학기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휴학원서 접수일 : 유레카 휴학 접수된 날짜

매학기 휴학신청 마감일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또는 해당기간 홈페이지 배너 참고

2. 반환통장

등록 이후 휴학자는 휴학 신청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계좌 미입력시 휴학 접수 불가)

단,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3.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 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장학금 반환 대상자는 장학복지팀(02-3277-2274)으로 문의하여 반환금액 및 반환계좌 안내를 받아야 함

휴학생의 편의

  1. 학생증의 기본 기능 사용 가능
  2. 도서관 이용 가능(자료대출 3책 7일)

유의사항

  1. 첫학기 휴학(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질병 및 출산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별도 심의를 거쳐 휴학할 수 있음.
  2.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4. 온라인 휴학신청시 접수 상태로 넘어가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5.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함
  6. 휴학 전 대출도서를 반납해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함
  7.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 접수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됨
  8.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9.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휴학 학기수는 이화포털정보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함
  10. 인터넷 휴학신청과 동시에 접수 처리되므로 심사숙고하여 휴학신청 하여야 함
  11.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마이유레카>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 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휴학관련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휴학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위치
휴학승인 학생지원팀
(학생서비스센터)
02-3277-3232 ECC B303호
장학금 장학복지팀 02-3277-2274 학생문화관
등록금반환 회계팀 본관 217호
도서반납 및 연체료 중앙도서관 대출실 02-3277-3129 중앙도서관 2층
기타문의 학적팀 02-3277-2033 본관 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