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0조(퇴학), 제31조(재입학), 제62조(납입금의 반환)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자퇴신청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자퇴원서를 출력 후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 날인
- 자퇴원서 접수 : 학적팀(본관 108호)에 자퇴원서 제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후 확인 날인한 자퇴원서를 접수하여야만 자퇴신청이 완료됨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1. 반환기준
자퇴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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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되지 않음 |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함
학기 개시일-1학기 : 3월1일, 2학기: 9월1일
자퇴원서 접수일 : 출력한 자퇴원서를 확인 날인 후 학적팀에 접수한 날짜
2. 반환통장
등록 이후 자퇴자는 자퇴 신청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
3.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통합FAQ & 서식자료 - 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됨
- 수료생(과정수료생 또는 졸업유예생)은 자퇴할 수 없음
자퇴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문의처 | 전화번호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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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 학생문화관 |
기타문의 | 학적팀 | 02-3277-2033 | 본관 1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