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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적변동

학칙 제30조(퇴학), 제31조(재입학), 제62조(납입금의 반환)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1.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자퇴신청
  2.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자퇴원서를 출력 후 본인 및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 날인
  3. 자퇴원서 접수 : 학적팀(본관 108호)에 자퇴원서 제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후 확인 날인한 자퇴원서를 접수하여야만 자퇴신청이 완료됨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1. 반환기준
 이화여자대학교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음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함

학기 개시일-1학기 : 3월1일, 2학기: 9월1일

자퇴원서 접수일 : 출력한 자퇴원서를 확인 날인 후 학적팀에 접수한 날짜

2. 반환통장

등록 이후 자퇴자는 자퇴 신청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

3.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통합FAQ & 서식자료 - 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1.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됨
  3. 수료생(과정수료생 또는 졸업유예생)은 자퇴할 수 없음

자퇴관련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자퇴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위치
장학금 장학복지팀 02-3277-2274 학생문화관
기타문의 학적팀 02-3277-2033 본관 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