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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학칙 제27조(복학), 제28조(제적)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이화여자대학교 1학기, 2학기 구분별 복학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일반복학 2월 초 ~ 2월 말 8월 초 ~ 8월 말
조기복학
  • 1차 : 1월 초 ~ 1월 말
  • 2차 : 2월 초 ~ 2월 중 조기복학마감일
  • 1차 : 7월 초 ~ 7월 말
  • 2차 : 8월 초 ~ 8월 중 조기복학마감일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 학기만을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함

매 학기 복학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참고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 → 등록금납부

  1. 01

    복학신청
    (학생/마이유레카)

  2. 02

    수강신청
    (학생)

  3. 03

    등록
    (학생)

  4. 04

    복학허가
    (총장)

  5. 05

    복학생 전산조회
    (관련부서)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1. 일반복학 예정자 :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이 가능
    단,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불가
  2. 조기복학 예정자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여야 등록 및 수강신청이 가능

유의사항

  1.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승인 결과조회는 3월1일/9월1일부터 가능함
  2.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마이유레카>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 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복학관련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복학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위치
장학금 장학복지팀 02-3277-2274 학생문화관
기타문의 학적팀 02-3277-2033 본관 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