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고시,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정의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소정의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비사범대학)
사범대학 입학생이 본인의 주전공(제1전공)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 전공(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에 대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충족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졸업신청자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전공(학과)
교직과정 설치전공(학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요약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2009학년도 이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의 이수요건 및 구체적인 이수요건과 유의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자격증→교원자격증→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에서 확인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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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 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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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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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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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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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2.35/4.3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I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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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