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1조(등록), 제28조(제적)
정의
수업연한(이수학기)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것
학칙 제23조의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약학대학 6년(12학기)
시기
1학기 등록
22월 중
2학기 등록
88월 중
구체적 일정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일정과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납부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은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적변동→제적 참고
- 정규등록자 및 학점등록자(졸업이수학점 미이수자)의 경우 1과목(1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