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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전공선택

학칙 제5조(학부·학과·전공 및 정원)
학칙시행세칙 제4조(전공 결정시기), 제5조(전공의 결정절차), 제 14조(학부 내에서의 전공변경시기), 제15조(전과 및 전공변경 허가범위와 절차)

정의

  1. 전공결정 :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이 각 학부의 전공결정 허용기준에 따라 입학당시 소속학부 내에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
  2. 전공변경 : 학부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결정한 학생이 각 학부의 전공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소속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 하는 것

전공예약자, 특별전형 입학생(일부전형)은 입학당시 정해진 전공에 따라 전공을 결정하며, 전공예약자, 특별전형입학생 (일부전형), 편입학생은 전공변경 불가

시기 및 절차

  1. 전공결정 : 각 학부의 결정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2학년 말(휴학생은 불가능)
    단, 음악학부 및 조형예술학부는 입학당시 전공결정
  2. 전공변경 : 각 학부의 결정에 따라 2학년 말 또는 3학년 말(휴학생은 불가능)
  3. 해당 학생은 전공결정 승인 신청서 또는 전공변경 승인 신청서에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 후 소속 대학에 제출
  4. 소속 학부별로 전공결정 및 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심사
  5. 전공결정 및 변경사항은 개인정보변경 [기본정보-전공]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