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5조(전과), 학칙시행세칙 제13조(전과 시기 등), 제 15조(전과 및 전공변경 허가범위의 절차)
정의
학생이 입학당시의 소속 학부 또는 학과를 변경하는 것
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 11월경
- 절차 : 전과신청(마이유레카) → 전과지원서 출력 및 제출(소속 대학행정실) → 전입전형 참여(전출승인자에 한함)
지원자격
3~5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과 3~5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중 40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제1전공의 전공 교과목 최소 9학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전공기초 제외)
전과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전과 지원 불가
허용범위
- 전출 : 소속 전공(학과) 2학년 재학생의 20% 이내에서 실시
- 전입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실시
- 사범대학 각 학과, 간호학부 전출인원 허용범위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사범대학 각 학과로의 전입은 사범대학 각 학과 제3학년(초등교육과는 제2학년 및 제3학년) 학생의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약학대학, 의과대학으로는 전과할 수 없음.
전형방법
- 전출 : 누계평점순
- 전입 : 누계평점 + 학과전형 성적 순
- 가.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 반영
- 나. 국제학부는 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반영
- 다. 비사범계 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의 전과전형시 면접에서 교직적성, 전공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전과 후의 교과과정 이수
전입한 전공(학과)의 교양필수, 대학기초, 전공기초, 전공교과목과 졸업소요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함.(전과한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
유의사항
- 휴학 중 전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비사범계 대학으로 전과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전과 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재학연한은 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제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