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학칙시행세칙 제20조(부전공 이수절차 및 취득학점)
정의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 이외의 전공(학과)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
시기
- 전공결정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재학 중인 학기에 신청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 신청 및 취소 기간 : 4월경, 10월경
신청 제한 전공(학과)
- 공통사회전공, 공통과학전공, 건축학전공, 의학, 간호, 약학 관련 전공(학과),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는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공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부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영어교육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이수학점
- 해당전공(학과)의 전공기초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교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 음악학부는 전공실기 I~VIII 중 4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교과목에서만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인정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 가. 제1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6학점까지, 제2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부전공을 2개 이상 할 경우 부전공간 교과목은 서로 중복인정 할 수 없음.
-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가. 제1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6학점까지 중복인정 할수 있음. 단,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함.
- 나. 복수전공과 부전공, 부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인정은 불가능
부전공 승인 제한 조건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부전공(학과) 이수 내역을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
유의사항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