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제50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21조(복수전공 이수절차), 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정의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시기
- 신청 및 취소 기간 : 4월 경, 10월 경
- 전공결정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재학 중인 학기에 신청·취소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사범대 각 학과의 경우 복수전공 승인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복수전공 신청시기가 늦을 수록 해당학과의 승인여석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신청 제한 전공(학과)
- 의학, 간호, 약학관련 전공(학과)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비사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초등교육과는 2011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입학생만 지원할 수 있음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 - 공통사회는 사회생활학과 학생과 사학전공,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법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사회(2017 이후 학번은 통합사회)연계전공으로 이수) - 공통과학은 과학교육과 학생과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과학(2017 이후 학번은 통합과학)연계전공으로 이수) - 음악대학 무용과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2014-2학기부터)
-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는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공은 2014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이수학점
- 제2전공(학과) 졸업에 필요한 대학기초, 전공기초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심화 포함)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은 본인 주전공 기준으로만 이수하면 됨)
- 조형예술대학 학생이 조형예술대학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경우, 제1전공의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단, 디자인학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디자인학부 전공기초 6개 과목 중 6학점을 선택하여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엘텍공과대학(공과대학 포함) 학생이 엘텍공과대학(공과대학 포함)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교과목과 동일(재수강인정교과목 포함)하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인정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 (1)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 또는 제2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 (2)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가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 (3)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4)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1)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단,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함. - (2)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가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 (3)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4) 복수전공과 복수전공, 복수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인정은 불가능
- (5)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 (1)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복수전공 승인제한 조건
복수전공자의 재학연한
9년 (3학년 편입생 : 5년)
복수전공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요건
학사안내→학사정보→자격증→교원자격증 참조
유의사항
-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연한이 연장(9년, 3학년 편입생 : 5년)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 취소 불가.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