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전공선택

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제50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21조(복수전공 이수절차), 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정의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시기

  1. 신청 및 취소 기간 : 4월 경, 10월 경
  2. 전공결정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재학 중인 학기에 신청·취소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사범대 각 학과의 경우 복수전공 승인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복수전공 신청시기가 늦을 수록 해당학과의 승인여석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신청 제한 전공(학과)

  1. 의학, 간호, 약학관련 전공(학과)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2.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비사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초등교육과는 2011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입학생만 지원할 수 있음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
  3. 공통사회는 사회생활학과 학생과 사학전공,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법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사회(2017 이후 학번은 통합사회)연계전공으로 이수)
  4. 공통과학은 과학교육과 학생과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과학(2017 이후 학번은 통합과학)연계전공으로 이수)
  5. 음악대학 무용과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2014-2학기부터)
  6.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는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7.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공은 2014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이수학점

  1. 제2전공(학과) 졸업에 필요한 대학기초, 전공기초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심화 포함)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은 본인 주전공 기준으로만 이수하면 됨)
  2. 조형예술대학 학생이 조형예술대학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경우, 제1전공의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단, 디자인학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디자인학부 전공기초 6개 과목 중 6학점을 선택하여 추가 이수하여야 함.
  3. 엘텍공과대학(공과대학 포함) 학생이 엘텍공과대학(공과대학 포함)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교과목과 동일(재수강인정교과목 포함)하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인정

  1.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 (1)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 또는 제2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 (2)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가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 (3)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4)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2.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1)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단,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함.
    • (2)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가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 (3)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4) 복수전공과 복수전공, 복수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인정은 불가능
    • (5)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복수전공 승인제한 조건

복수전공자의 재학연한

9년 (3학년 편입생 : 5년)

복수전공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요건

학사안내→학사정보→자격증→교원자격증 참조

유의사항

  1.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연한이 연장(9년, 3학년 편입생 : 5년)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 취소 불가.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