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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학칙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심화전공, 마이크로전공)

정의

산업수요 및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화된 전공지식이나 역량, 직무 등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최소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

마이크로전공 개설 현황

시기

  1. 신청 및 취소 기간: 4월경, 10월경
  2. 전공결정 이후 1학년 2학기부터 재학 중인 학기에 신청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3. 최대 2개 마이크로전공까지 신청 및 이수 가능

이수

  1.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각 마이크로전공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각 마이크로전공 별로 설정된 총 이수학점(9~12학점, 마이크로전공별로 상이)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필수이수학점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필수교과목과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3. 2개 마이크로전공 간 동일교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해서 이수 인정하지 않음
  4. 2개 마이크로 전공 간 동일교과목은 해당 학생의 유레카 시스템에서 희망하는 마이크로전공의 이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5. 단, 마이크로전공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 졸업유예 또는 과정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마이크로전공 이수 상태는 취소처리 됨.
  6. 마이크로전공 교과과정 내 교과목은 개설학과의 사정 상 이수권장 학기에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이수 증명

졸업 시 성적증명서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