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제50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부전공 이수절차 및 취득학점) 제21조(복수전공 이수절차), 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연계전공 개요
1. 연계전공의 정의
본교의 모집단위 설치전공(학과)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관리 대학 | 연계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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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대학 | 동아시아학, 미술사학, 일본언어문화 |
사회과학대학 | 북한학, 아동학, 여성학, 인지과학, 재무경제 |
자연과학대학 | 계산과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정보보호학, 과학기술경영 |
사범대학 | 통합과학, 통합사회, 도덕·윤리교육, 멀티미디어학 |
경영대학 | 기업가정신 |
인공지능대학 | 소프트웨어, 컴퓨터의학 |
국제대학원 | 국제개발협력학 |
법학전문대학원 | 공공리더십과정의 |
2. 이수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시기 : 매 학기 부·복수전공 신청·취소 기간에(1학기-4월 중, 2학기-10월 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이수 가능
3. 이수 학점 : 복수전공 시 - 30학점 이상/ 부전공 시 - 21학점 이상
연계전공 이수방법
1. 연계전공 신청 시 제한사항
연계전공은 대부분 신청 시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전공들은 각각 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니, 신청 전에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전공명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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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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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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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 인공지능대학 이수 불가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신청 가능 |
컴퓨터의학 |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신청 가능 |
자연과학과철학 | - 2020-2학기까지만 신청가능 |
도덕·윤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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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공통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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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공통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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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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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통합사회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 공통과학, 공통사회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2. 개설전공(학과)별 이수학점 제한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학과)가 모여 교과과정이 짜여지므로 한 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설전공(학과)별 이수학점은 기본적으로 아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불가. 그러나, 별도의 학점 제한을 두고 있는 연계전공은 해당 기준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 기본제한
개설전공(학과)별 이수학점 기본 제한 기준 복수전공 부전공 시 개설학과(전공)별 12학점 개설학과(전공)별 9학점 - 나. 별도제한
개설전공(학과)별 이수학점 기본 제한 기준 연계전공명 복수전공 시 부전공 시 아동학 아동학 개설교과목 18학점 아동학 개설교과목 12학점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12학점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9학점 재무경제 경영학부(전공) 개설 교과목 15학점 -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12학점
2023 교과과정까지 적용, 2024 교과과정부터는 해당없음
미술사학, 여성학, 북한학, 일본언어문화, 기업가정신 본인의 연계전공명과 동일한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제한 없음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12학점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9학점 소프트웨어 SW연계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제한 없음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12학점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9학점 도덕ㆍ윤리교육,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한 없음 - 컴퓨터 의학 컴퓨터의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제한없음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12학점 기타 개설전공(학과)별 9학점 공공리더십과 정의 제한 없음
3. 추가 이수 요건 지정
기본적인 개설전공(학과)별 이수학점 제한과 함께 혹은 별도로 추가 이수요건을 지정한 연계전공들이 있습니다. 추가 이수요건에는 ‘개설전공(학과)별 최소 이수학점’, ‘필수이수 교과목’,‘기초·심화 교과목’,‘평점 제한’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 입학년도 해당 전공의 교과과정에서 확인 가능.
4. 학점중복인정 (※ 제1전공: 주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 1)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제1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과 교양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9학점, 부전공 이수 시에는 6학점까지 중복인정. 또한 제2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에도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9학점, 부전공 이수 시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 (단, 도덕ㆍ윤리교육,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별도 기준). - 2)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9학점, 부전공 이수 시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해당 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합니다. (단, 대학기초 교과목은 복수전공만 중복 인정 가능. 도덕·윤리교육, 통합사회(공통사회), 통합과학(공통과학)은 별도 기준)
5. 연계전공 이수 시 유의사항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교과목은 해당 연계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 시에만 해당 부·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연계전공 부·복수이수를 취소할 경우 교과목 구분은 ‘교양’으로 환원.
참고
연계전공별 관할 주임교수 및 복수전공 이수 시 졸업논문 시행방법 및 학위명 안내
관할 주임교수 및 졸업논문 등 안내 보기위의 연계전공 개요 및 이수방법의 안내를 보시고, 문의내용이 있으시면 학적팀(Tel : 02-3277-20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