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 공제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하여 아래의 대학 건강센터의 1차 진료비 및 기타 비용 일부를 공제비로 급여하여 공제회 회원 (보건, 의료 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은 자동회원으 로 등록) 에게 편이를 제공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