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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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며,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3-2학기 휴학 시 2024년 2월 졸업불가.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학적상태 변경
  •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 학기 개시일(2023. 9. 1(금))에 변경
  •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3.9.1.(금))이후로 변경됩니다.

대학원 원서 대리인 접수시 가족만 가능.

대리인 접수시 필요한 서류(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휴학원서, 위임장)

위임장은 학생서비스센터(02-3277-3232)로 문의시 개별적으로 메일전달함.

신청기간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3.6.19(월) ~ 2023.8.31(목)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3.9.1(금) ~ 2023.11.29.(수)
  • 다. 창업 휴학 신청: 2023.6.19(월) ~ 2023.6.30(금)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신청방법

  • 가. 학부
    • 1) 유레카 온라인 신청 ⇒ 접수 (신청즉시 온라인 접수 처리. 단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신 청 익일 접수처리됨)
    • 2) 휴학 온라인 접수 불가자 처리 절차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휴학 온라인 접수 불가자 휴학 신청절차
      구분 신청 절차
      외국인
      • 온라인 신청 ⇒ 접수 불가, 국제처 국제학생팀 방문 팝업안내 ⇒ 방문 상담 ⇒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에서 학생 확인 하에 휴학 접수 처리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절차 생략
      장학금 반환 대상자
      •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 신청 ⇒ 접수 불가, 장학금 반환 팝업안내 ⇒ 반환처리 완료 ⇒ 휴학 접수 버튼 누름 ⇒ 접수
      계좌정보 미등록자
      •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 신청 ⇒ 접수 불가, 계좌입력 팝업안내 ⇒ 계좌정보 입력 ⇒ 휴학 접수 버튼 누름 ⇒ 접수
      • 계좌정보: 유레카-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계좌정보

  • 나. 일반대학원
    • 온라인 신청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 학과장 서명 ⇒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방문 제출 ⇒ 접수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휴학기간

  • 가. 학부 재학 중 총 휴학연한
    •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 1) 일반휴학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재학 중 휴학연한(일반휴학)
      구분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신입생 편입생
      일반학과 6학기 3학기
      건축학(5년제) 8학기 4학기
      약학대학(6년제) 10학기 6학기
      의예과 3학기
      의학과 6학기
    • 2) 학부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4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3) 학부생의 창업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4학기
      •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3학기부터 신청 가능
      • 신청조건: 기업가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활동 이수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을 완료한 자
      • 증빙서류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의 창업휴학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최초신청
        1. 창업휴학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 개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3. 창업보고서
        4. 현장점검신청서
        5. 창업활동관련 증빙서류
        6. 성적증명서
        연장신청
        1. 전년도 창업보고서
        2. 현장점검신청서
      • 신청절차 : 휴학신청 ⇒ 기업가센터(현장점검진행) 및 운영위원회 승인 ⇒ 날인된 증빙서류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이화스타트업포털-자료실 (ewha.ac.kr) 확인
    • 4) 학부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5)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본관 108호) 제출 ⇒ 검토 후 접수 여부 결정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③ 학과장 면담의견서 1부.
        • ④ 휴학원서 1부.
        • ⑤ 휴학청원서 1부.
  • 나. 일반대학원 재학 중 총 휴학기간
    •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 1) 일반휴학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일반휴학)
      석사 박사 통합
      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4학기 6학기
    • 2)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3)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4)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④ 휴학원서 1부.
        • ⑤ 휴학청원서 1부.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이화여자대학교 휴학원서 접수일과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장학복지팀 근무 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하시길 바람.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 라. 대학원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학생서비스센터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 가.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나.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 다.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라.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23-2학기 휴학 시 2024년 2월 졸업 불가)
  • 마.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3.8.31(목)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됨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사. 2023-2학기 휴학신청은 2023.11.29(수)까지만 가능함.
  •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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