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며,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3-2학기 휴학 시 2024년 2월 졸업불가.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3.9.1.(금))이후로 변경됩니다.
대학원 원서 제출은 행정실 전달 불가. 대리인 접수시 가족만 가능.
대리인 접수시 필요한 서류(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휴학원서, 위임장)
위임장은 학생서비스센터(02-3277-3232)로 문의시 개별적으로 메일전달함.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구분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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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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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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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계좌 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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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구분 |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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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편입생 | |
일반학과 | 6학기 | 3학기 |
건축학(5년제) | 8학기 | 4학기 |
약학대학(6년제) | 10학기 | 6학기 |
의예과 | 3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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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 6학기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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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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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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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석사 | 박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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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
4학기 | 6학기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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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