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1조(성적뷸량 학생에 대한 조치), 학칙시행세칙 제19조(유급)
정의
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재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유급요건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전공교과목 취득학점 중 ‘F’ 또는 ‘U’ 성적이 있거나 학기평점이 1.70 미만인 경우
유급횟수
재학기간 중 3회 유급시에는 제적함
재수강
유급된 학기의 전공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를 취득한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진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