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1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정의
학기 평균성적(계절학기 제외)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제도
시기
매 학기 말
대상
한 학기 평균성적이 1.60에 미달된 자
학사경고 횟수
3회 연속 학사경고시 제적함
유의사항
-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연속 학사경고로 처리됨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하며 2회 연속 학사경고시 학부모 면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