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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칙시행세칙 제40조(우등)

정의

평균성적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우수한 것

대상

  1. 학기 우등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과목 낙제(F,U) 없이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
    단, 계절학기, 특별시험(영어 및 정보인증시험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제외함.
  2. 우등 졸업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F,U)와 학점포기한 사실이 없고, 재학기간 전 학년을 통하여 누계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
  3. 최우등 졸업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F,U)와 학점포기한 사실이 없고, 재학기간 전 학년을 통하여 누계 평균성적이 4.00 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

(최)우등졸업 상장수여

(최)우등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함

유의사항

편입생(의학과, 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제외)은 우등·최우등 졸업에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