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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칙시행세칙 제41조(학점등록), 학칙 제23조

정의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

학칙 제23조의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약학대학 6년(12학기)

시기

1학기 등록

33월 초

2학기 등록

99월 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종료 후)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납부방법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2.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3.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학점 등록금

학점등록 시,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이화여자대학교 학점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 - 6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7 - 9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은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적변동→제적 참고

  2. 정규등록자 및 학점등록자(졸업이수학점 미이수자)의 경우 1과목(1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3. 학점등록 시 등록금 부과 기준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임
    수강철회기간에는 교과목을 철회하더라도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