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41조(학점등록), 학칙 제23조
정의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
학칙 제23조의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약학대학 6년(12학기)
시기
1학기 등록
33월 초
2학기 등록
99월 초
(수강시기 변경 종료 후)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납부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학점 등록금
학점등록 시,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신청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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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
4 - 6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
7 - 9 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은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적변동→제적 참고
- 정규등록자 및 학점등록자(졸업이수학점 미이수자)의 경우 1과목(1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 학점등록 시 등록금 부과 기준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임
수강철회기간에는 교과목을 철회하더라도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