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0조(학년, 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35조(학점), 제45조(학기당 취득 학점)
학칙시행세칙 제23조(계절학기의 개설), 제25조(계절학기 수강생의 평점, 제41조(학점등록)
정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계절학기당 신청 가능한 수강학점
재학생
6학점 이내
휴학생
3학점 이내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 : http://sugang.ewha.ac.kr 로 접속 후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 가. 본교학생 : 학번-비밀번호 로그인
- 나. 교환학생 : 학교에서 부여받은 임시학번-비밀번호 로그인
수강취소 및 변경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음
- 학술교류협정대학 개설 교과목의 취소 및 변경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일정 및 절차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국내대학 학점교류 참고
- 등록금 반환 (등록 후 수강취소하는 경우)
- 가. 반환기준 : 수강취소일자에 따라 차등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기간별 등록금 반환 기준 기간 반환기준 개강 전 수강취소기간 전액 반환 (기본등록금 포함) 수업개시일로부터 1/3 경과전 휴학생수업료의 2/3반환 (기본등록금 제외)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전 수업료의 1/2반환 (기본등록금 제외)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후 환불 불가 (수강취소 불가) → 지정된 취소기간에 취소하여야 함
→ 매학기 수강취소기간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나. 반환통장 : 등록금 반환은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입력된 계좌번호로 반환되며,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입력된 계좌가 없는 학생은 환불계좌입력기간에 이화포탈정보시스템→마이유레카→학사→장학/계좌→계좌입력에 반환받을 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 가. 반환기준 : 수강취소일자에 따라 차등 적용
등록금 및 납부방법
- 본교 개설 교과목
- 가. 등록금
기본등록금+(수강신청학점×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 나. 납부방법
-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에 게시된 본인 등록금 고지서의 납부계좌로 송금
- 2)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및 농협 포함) 이용 가능
- 가. 등록금
- 학술교류협정대학 개설 교과목
- 가. 협정대학 :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한국교원대 등 총11개 대학
- 나. 등록금 및 납부방법 : 해당 대학 사정에 따라 등록금 및 납부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본교 개설 해외단기계절학기 프로그램 교과목
- 가. 등록금
- 1) 본교 계절학기 등록금인 기본등록금 + (수강신청학점 × 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 2) 교과목에 따라 외국대학 수업료 및 해외체재에 필요한 제비용 등 발생시 별도 부담
- 나.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시 해당 교과목의 개설 전공(학과)로 문의
- 가. 등록금
- 국제처 경유 외국대학 정규계절학기 프로그램과 언어연수 프로그램 교과목
- 가. 외국대학 수업료와 해외체재에 필요한 제비용 부담
- 나. 본교에는 학점이전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