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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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휴학 |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 6월 중 ~ 8월 말 |
개강 후 휴학 |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 매 학기 휴학원서 마감일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일정 또는 해당기간 홈페이지 배너 참고
*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접수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상태로 임시저장됨)
온라인 신청 → 접수 불가(임시저장상태) 장학금 반환 팝업안내 → 반환처리 완료 → 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 → 접수
※ 반환 대상자만 팝업 공지가 뜸
* 학생처 장학복지팀(02-3277-2274)으로 연락하여 금액 및 반환방법 확인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휴학 접수가 안되어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휴일 전 장학복지팀 근무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해야 함.
*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9-17시(12-1시 점심시간)
온라인 신청 → 접수 불가(임시저장상태) 장학계좌입력 팝업안내 → 입력완료 → 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 → 접수
※ 미입력자만 팝업 공지가 뜸
구분 |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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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일반 신입생 | 6학기 |
의예과 신입생 | 3학기 | |
5년제 건축학전공 | 8학기 | |
편입생 | 일반 편입생 | 3학기 |
6년제 약학대학 입학생 | 6학기 | |
5년제 건축학전공 3학년 편입생 | 4학기 |
※ 학부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학부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시 4학기까지 추가휴학 가능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학부생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시 4학기까지 추가휴학 가능
- 신청절차: 휴학신청⇒ 기업가센터(현장점검진행) 및 운영위원회 승인⇒ 날인된 증빙서류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 접수
-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3학기부터 신청 가능
-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지정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도전 Campus CEO, 실전 Campus CEO,
영화속기업가정신, 스타트업캡스톤디자인, 스타트업의사결정론세미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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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청 | 1. 창업휴학 신청서 2. 1년 내에 등록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3. 창업보고서 4. 현장점검신청서 |
연장신청 | 1. 전년도 창업보고서 2. 현장점검신청서 |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학과장 면담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전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은 불가(유급 휴학 제외)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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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수업료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 휴학원서 접수일: 유레카 휴학 접수된 날짜
* 매학기 휴학신청 마감일 :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일정 또는 해당기간 홈페이지 배너 참고
등록 이후 휴학자는 휴학 신청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계좌 미입력시 휴학 접수 불가)
※ 단,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휴학할 수 있음.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함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 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문의사항 | 문의처 | 전화번호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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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
학생지원팀 |
02-3277-2064, 3233 | ECC B303호 |
장학금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 학생문화관 |
등록금반환 | 회계팀 |
학부 : 02-3277-3410 |
본관 217호 |
도서반납 및 연체료 | 중앙도서관 대출실 | 02-3277-3129 | 중앙도서관 2층 |
기타문의 | 학적팀 | 02-3277-2033 | 본관 1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