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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및 재발급 가능 대상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및 재발급 가능 대상
자격종별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 졸업자 : 1983년 2월 이후 졸업자
  • 비사범대학 졸업자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이 외 대상자는 가까운 시·도 교육청에서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절차

  1. 대상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자
  2. 절차
    • 가.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 나.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학적팀 본관 108호) 및 우체국 민원서식 신청
      •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2) 기존에 발급받은 교원자격증 1부
      • 3) 관련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번호와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등)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에 정정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3. 수수료 : 없음
  4.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원자격증 재발급 절차

  1. 대상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2. 절차
  3. 수수료 : 없음
  4.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기타

  1. 방문접수 또는 우체국 민원서식으로 신청 가능
  2. 방문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자격증 번호 및 발급일자는 유레카 통합행정>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THE포트폴리오 개인종합정보> '개인종합정보' 에서 확인 가능 (1995년 8월 졸업생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