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및 재발급 가능 대상
자격종별 | 대상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
이 외 대상자는 가까운 시·도 교육청에서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절차
- 대상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자
- 절차
- 가.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 나.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학적팀 본관 108호) 및 우체국 민원서식 신청
-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2) 기존에 발급받은 교원자격증 1부
- 3) 관련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번호와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등)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에 정정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 수수료 : 없음
-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원자격증 재발급 절차
- 대상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 절차
- 가.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
- 나.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학적팀 본관 108호) 및 우체국 민원서식 신청(신분증사본 첨부)
- 수수료 : 없음
-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기타
- 방문접수 또는 우체국 민원서식으로 신청 가능
- 방문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자격증 번호 및 발급일자는 유레카 통합행정>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THE포트폴리오 개인종합정보> '개인종합정보' 에서 확인 가능 (1995년 8월 졸업생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