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각 전공(학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시)
1. 입학년도 사범대학 각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이수
2.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비사대교직 과목명과 사범대학 전공기초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대교직 과목 이수학점을 사범대학 전공기초 학점으로 인정
3. 성적 제한 / 교직적성·인성검사
입학년도 | 성적 제한 | 교직적성·인성검사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성적 제한 없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대전공(학과)를 교직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 전공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2.35/4.3)이상 |
적격판정 1회 이상 합격 [전공기초(필수)]
|
2009학년도~ 2012학년도 입학생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전공기초(필수)]
|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I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II
- 비교과, P/F, 동일학기 동시수강 불가
5. 성인지교육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6.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가. 하나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2개 이상의 교과목이 지정된 경우, 특별 지시사항이 없으면 지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또는 분야)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 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전공기초, 타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이수로는 인정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 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24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5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3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4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2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3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1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2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0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1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9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0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8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9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7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8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6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7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6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3ㆍ2014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4·2015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1ㆍ2012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2·2013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09ㆍ2010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0·2011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비사범대학 각 전공(학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시)
본인 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입학년도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1'년이 다를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년도-1’ 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는 마이유레카>학사>학적>교직이수예정여부조회 에서 확인 가능)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201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교직과목 | 22학점 (11과목) 이상
|
22학점 (11과목) 이상
|
성적제한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
성인지교육 |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
- 가. 전공과목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가) 하나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2개 이상의 교과목이 지정된 경우, 특별 지시사항이 없으면 지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또는 분야)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 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전공기초, 타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이수로는 인정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 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24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5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3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4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2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3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1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2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20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1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9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20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8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9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7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8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6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7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6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3ㆍ2014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4·2015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11ㆍ2012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2·2013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009ㆍ2010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 및 2010·2011학년도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2)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별)
- 가) 교과교육론(3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논리및논술(2학점)
- 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교직과정은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전공과목으로만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다)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나. 교직과목
- 1) 비사범대학 각 전공(학과)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학수번호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교과목명이 동일한 사범대학 전공기초 교과목 이수시 인정되지 않음).
- 2) 영역별 교과목 안내
- 가)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2025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2025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계 12과목 12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39335
- 37027
- 37447
- 39336
- 교직실무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디지털교육
6학점(4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학교현장실습(중등)
- 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 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 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 학교현장실습(보건)
2학점(1과목) - 37006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계 11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상담과생활지도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37026
- 37027
- 37447
- 교육현장의이해
- 특수교육의이해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6학점(3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교육실습(중등)
- 교육실습(영양교사)
- 교육실습(사서교사)
-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 교육실습(보건)
2학점(1과목) - 37006
-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2학점(1과목) - 다)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2013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2013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교직과목 영역 학수번호 과목 이수요건 계 11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20009
- 20008
- 20007
- 20005
- 36992
- 36993
- 20004
- 20010
- 38282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상담과생활지도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37026
- 37027
- 교육현장의이해
- 특수교육의이해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 35402
- 36288
- 36289
- 36290
- 36291
- 교육실습(중등)
- 교육실습(영양교사)
- 교육실습(사서교사)
-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 교육실습(보건)
2학점 (1과목) - 37006
-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2학점 (1과목)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 가)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2025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 다.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 1)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려는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학수번호 37439, 37440, 0학점, 비사대 교직), 교과목을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P/F 성적이 부여된다.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제외)
구분 | 이수요건 |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교직과목 | 20학점 (10과목) 이상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교직과정은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16학점만 이수 |
성적제한 | 교직/전공과목 각각 평균성적 80/100점 (2.35/4.3점) 이상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 사범대학생 또는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복수전공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해당 전공(학과)에서 교직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 가능). - 사범대학생이 비사범계 전공(학과)를 교직 복수전공 하는 경우와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비사범계 교직과정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 가.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과 동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 1)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직적성·인성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 면제
- 2) 교육실습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자격종별이 동일한 경우(예 : 중등-중등) 면제 가능하며 이 때 교육실습은 제1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예 : 중등-전문상담) 복수전공의 교육실습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수한 교육실습은 주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3)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1전공, 복수전공 학점은 서로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단, ① 교육학과 학생이 도덕. 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5학점까지 중복 인정(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가능),
② 철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도덕. 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③ 사회과교육과(사회생활학과) 학생이 통합사회(공통사회)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정된 교과목(15학점)을 중복 인정(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된 교과목으로 29학점까지 중복 인정가능),
④ 과학교육과 학생이 통합과학(공통과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나.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더라도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과 동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1. 대상
초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 신·편입한 학생
2. 신청절차
별도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입학 후 별도의 교직이수신청을 하여야 함.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방법은 3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취득기준
주전공(제1전공)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단, 사범대학 학사편입생 및 철학전공, 사학전공/사회학전공/정치외교학전공, 물리학전공/화학·나노과학전공/생명과학전공 신·편입생 중 도덕·윤리교육,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복수전공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가.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
교직과목 |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성적제한 |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 재학중 2회 이상 이수 |
나. 2014학년도 이전 편입생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구분 | 2014학년도 편입생 (2012학년도 입학생) |
2011학년도~2013학년도 편입생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생)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
교직과목 |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성적제한 |
|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주전공(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복수전공(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모두 만족).
- 영양교사(2급)와 보건교사(2급)는 각각 영양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당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은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신청 시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1:1 이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교직 부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 부전공 이수가 불가능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경우(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부,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영어교육과), 해당 언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상세사항은 학과에 문의).
-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