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정의
직전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국내대학 수강기준)이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18학점' 미만인 경우, 잔여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것
대상
수업연한(8학기) 내의 재학생
학점이월 제외대상 : 유의사항 참조
수강신청 가능학점
- 직전학기 잔여학점에 한함.
- 잔여학점은 다음 학기에 최대 2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 가능
단, 학기당 최대수강신청 학점은 21학점까지임
유의사항
-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이월신청 가능함.
- 직전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의 수강신청학점 18학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학기에 미사용시 자동 소멸됨.
- 학점이월 제외 대상
- 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신청자
- 나. 학점등록자
- 다. 수강신청 변경기간 18학점 이상 신청 후 수강 철회자
- 직전학기 기준
- 가. 재학생 : 수강신청 직전 학기
- 나. 복학생 : 휴학 전 최종 재학학기
- 다. 해외유학 교환학생 : 해외교환학기 이전 최종 재학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