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재수강 인정교과목 조회
- 재수강인정교과목 : 학수번호 또는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교과 → 재수강인정교과목조회에서 확인 가능
재수강 교과목 신청
- 재수강 및 재수강인정교과목은 수강신청시 재수강 년도, 학기가 바로 반영되어 표시됨 (단, 성적확정된 교과목에 한함).
- 기존의 교과목과 재수강인정교과목 학점을 각각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은 "R"(Repeated Course)로 표시되나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음. -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에는 가장 나중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재수강 후 성적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기우등 및 학사경고사항은 학적부에서 삭제되지 않음.
재수강 교과목에 대한 성적 제한
- 재수강가능교과목 :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
- 대학영어, 고급영어 재수강
이전 취득성적이 C+ 이하인 학생으로 계절학기만 재수강 가능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이전 취득성적이 D+ 이하인 경우는 학기중 재수강 가능) - 재수강 후 취득가능한 성적등급 : A-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