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교내 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치료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내용 | 보상한도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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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외 치료비 * (상해치료비) |
1백만 |
*구내외 치료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 (1백만 원 내 치료비 실비 보상)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실험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대상자: 대학원 에코과학부, 바이오융합과학과, 디자인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신산업융합대학-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대학, 스크랜튼대학-뇌인자과학전공, 학부/대학원생)
에 요청), 진단서(30만원 미만 치료비의 경우 생략), 외래진료비계산서 또는 퇴원진료비계산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 'Certificate of Enrollment'),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