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며,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5-1학기 휴학 시 2025년 8월 졸업불가.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5.3.1.(토))이후로 변경됩니다.
대학원 원서 대리인 접수 시 가족만 가능.
대리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휴학원서, 위임장)
위임장은 학생서비스센터(02-3277-3232)로 문의 시 개별적으로 메일 전달함.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구분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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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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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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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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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의과대학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외)
구분 |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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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편입생 | |
일반학과 | 6학기 | 3학기 |
건축학(5년제) | 8학기 | 4학기 |
약학대학(6년제) | 10학기 | 6학기 |
의예과 | 3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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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 6학기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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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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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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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석사 | 박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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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
4학기 | 6학기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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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