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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09.02.23 개정 : 2026.0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법률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하고, 법률실무분야에서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법률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1.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2.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3. 연구과정 


제2장 조직


제4조(교원) ① 본 대학원의 수업과 학생지도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과 석좌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가 담당한다.

②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학기당 6학점에 해당하는 매주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법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의) 본 대학원 전체교수회의는 본 대학원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 학생지도 및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행정조직) ① 본 대학원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본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본 대학원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및 기획평가부장을 둔다.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며, 대학원장 유고시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2.11.>

③ 교무부원장은 교무, 학적, 입학, 교수지원, 시설,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2.11.>

④ 학생부원장은 학생의 학습지원, 복지증진, 국제교류,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 자치활동, 생활 및 진로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2.11., 2021.4.20.>

⑤ 기획평가부장은 기획, 평가, 홍보, 변호사 시험 준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2.11., 2021.4.20.>

⑥ 본 대학원에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 사무직원 및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2.11., 개정 2019.8.22.>

⑦ 2008학년도까지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편입학‧전과하여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복수전공‧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인적‧물적 시설을 둔다. 본교 법과대학은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⑧ 본 대학원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행정업무와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임교수 또는 전담교수와 사무직원, 유급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2.11.>

제7조(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발전위원회, 학사운영및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장학위원회, 교육개선및진로지도위원회, 특성화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2.11., 2019.3.12., 2023.6.22.>

② 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소) ① 본 대학원에 법학연구소, 생명의료법연구소, 젠더법학연구소를 둔다.

② 각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연구소장을 둔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각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9조(법학도서관) ① 국내외 법률서적 및 정보매체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과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도서관을 둔다.

② 법학도서관에는 1급 사서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26.4.11.>

제10조(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원 전용 기숙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7.>

② 본 대학원 전용 기숙사에 사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3장 입학·편입학·재입학·복학 및 제적


제1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제11조(입학시기)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전형의 구분)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3조(입학자격)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일반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0.6.7.>

1. 국내외 4년제 이상의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거나 「고등교육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입학년도 전년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

3. 입학전형일 이전 2년 이내에 공인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전항의 자격 외에, 본 대학원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 서류심사, 논술, 구술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2.26.>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6.>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운영및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2.>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개정 2011.2.24.>

4.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개정 2011.2.24., 2016.2.26.>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17조(편입학) ① 본 대학원은 입학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 중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본 대학원의 2학년 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다. 

1.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자

2. 편입학전형일 이전 2년 이내에 공인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

② 편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기타 편입학 전형절차는 신입학 전형절차를 준용한다. 

④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 또는 전공선택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 또는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6.7.>

제18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24.>

② 총장은 퇴학·제적사유 및 재입학 사유 등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7.>


제2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제19조(입학자격)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2.2.29.>

1. 법학석사학위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기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석·박사과정 또는 학사 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구 및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20조(휴학)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③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6.>

제21조(준용) ① 이 시행세칙 제14조, 제16조, 제18조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준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 제14조, 제16조는 연구과정에 준용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제22조(수업연한, 재학연한, 학기)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5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7., 2016.2.26.>

② 매 수업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하고 이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10.6.7.>

③ 제2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 중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6.7.>

제23조(교과과정)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 26., 2019.3.12., 2021.11.16., 2025.12.23.>

③ 각 전공별 전공기초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제24조(교과목 개설 및 폐지) ① 본 대학원 소속 교수는 교과목의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6.22.> 

② 교과목 개설 제안에 대하여는 학사운영위원회가 수요적합성 및 교수의 강의적합성을 심의한다. <개정 2023.6.22.> 

③ 본 대학원 전체교수회의는 전항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교과목 개설 여부를 의결한다. 

④ 개설교과목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2.> 

제25조(전공)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본 대학원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전공 중에서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제안서를 제출한 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자기설계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1. 수요영역별 전공

가. 기업법무전공

나. 공공정책법무전공

다. 국제법무전공

라. 공익법무전공

마. 시민생활법무전공

2. 특성화 전공

가. Gender법전공

나. 생명의료법전공

3. 자기설계전공

②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2개까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③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기초필수과목(4과목, 12학점)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자기설계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전공기초필수과목(12학점 이상)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제26조(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6.2. 26.>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학기당 신청학점) ① 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소 6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대학원장은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2.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중인 학생은 계절학기에 등록하여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6.7.>

제28조 삭제 <2012.12.31.>

제29조(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과 공동학위과정) ① 학생이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관하여 이수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15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7.>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업성적) ① 교수는 담당 교과목에 관하여 시험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D-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 

등급        평점

A+        4.3

A0        4.0

A-        3.7

B+        3.3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③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하며, 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④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D­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또는 U(불합격))로 한다. <개정 2019.3.12.>

⑤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S는 평균성적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졸업학점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⑥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⑦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취득성적으로 인정한다.

⑧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기의 평균성적이 2.5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생부원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학기의 평균성적이 2.25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년의 평균성적이 2.25 이하인 학생은 유급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의해 인정된 학점과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서 부여된 평점은 제외하며,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9.26., 2023.4.18.>

③ 학년의 계산은 휴학이나 재입학을 불문하고 학생별로 본 대학원 입학 후 등록한 2개 학기를 단위로 한다. <신설 2011.2.24., 2019.3.12.>

④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등급이 B0 이하인 교과목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2.24.>

⑤ 재학연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31., 2016.2.26.>

⑥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2.24.>

제32조(수업일수) ① 본 대학원의 학기당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하며, 담당교수는 총 수업일수를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② 삭제 <2015.9.18.>

③ 법정공휴일 및 수업과 무관한 행사휴무일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결강된 경우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 ① 학생은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부원장 등과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2.24.>

②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졸업 전에 재수강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대체수강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 및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개정 2015.2.24.>

제34조(법학사 취득자에 대한 특례) ①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기본필수 3과목(9학점)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7., 2021.11.16.>

1. 학부과정에서 본 대학원 법률기본필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해당과목의 성적이 A0이상인 경우 <개정 2019.3.12.>

2. 삭제 <2010.6.7.>

② 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한다. 

제35조(법학 복수전공자에 대한 특례) ① 학부에서 법학을 복수전공한 학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기본필수과목 중에서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산입한다. 

제36조(국내외 연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연수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을 고려하여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제37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6.>

②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8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6.>

제38조(교과과정)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법학전문석사과정의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3.12., 2023.6.22.>

②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률기본필수과목과 실무필수과목, 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대학원장은 제1항의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교 다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39조(전공)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4.4.7., 2016.2.26.>

②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8.22.>

③ 학생은 한 학기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에는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④ 학생은 개별과제연구를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논문세미나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3.12.>

제41조(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입학 전후에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준용) 이 시행세칙 제24조,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3조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준용한다. 


제3절 연구과정


제43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에는 생명의료법 전문가과정, 젠더법 전문가과정, 기획주제 전문가과정을 둔다. 

② 연구과정의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관리는 각 연구소가 담당한다.

④ 이 시행세칙 제24조, 제30조는 연구과정에 준용한다.


제4절 학술법학학위과정


제44조(학술법학학위과정의 위탁운영) 본 대학원은 본교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학술법학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45조(학위수여)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본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종합시험)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제40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6조(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법학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9.3.12.>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

제46조의2(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9.]

제47조(논문제출연한)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한 때로부터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2.26.>

제48조(졸업) ① 이 시행세칙이 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증서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증서에는 전공을 표시한다.

③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논문제출자격시험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9조(학생지도) 학생은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학생부원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4.>

제50조(교수의 학생지도) ① 전임교수의 학생지도프로그램으로 개별면담지도, 전공별 개인지도, 주제별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둔다. 

② 전임교수는 매학기 일정 시간 이상 위 학생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수의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별하며, 기탁기금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으로 본다. 

②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로 이화사랑장학금, 이화믿음장학금, 이화소망장학금 제도를 둔다. 

③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로 이화최우수장학금, 이화차우수장학금, 이화우수장학금 제도를 둔다. 

④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등록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6.7.>


제7장 보칙


제52조(학사운영규정 등 제정)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사운영내규 및 기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법과대학에 관한 경과규정) 2008학년도까지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편입학·전과하여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복수전공‧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관리를 위하여 법과대학을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 <개정 2012.12.31.>



 부칙 (2009.2.23. 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7. 개정)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 및 제40조 제3항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1. 개정)

이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4. 개정)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9조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개정)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7.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은 구 세칙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14.9.26. 개정)

이 세칙은 2014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2개 학기) 중의 한 학기가 2014학년도 제2학기 전인 경우 구 세칙에 의한다.


 부칙 (2015.2.24. 개정)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8. 개정)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6.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40조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3.12.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8.2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4.20.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6. 개정)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4.18. 개정)

이 세칙은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2개 학기) 중의 한 학기가 2023학년도 제1학기 전인 경우 구 세칙에 의한다. 


 부칙 (2023.6.2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2.23.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3조제2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4.1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