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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 1999.03.26 개정 : 2024.0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1.4.25.>

제4조(수업)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지원서류) 학칙 제8조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학지원서

2. 진학추천서(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4.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5. 연구계획서(통역번역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7.5.16., 2021.9.15., 2022.8.9.>

6. 삭제 <2006.12.11.>

7.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6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 다만, 통역번역대학원 입학전형위원의 경우에는 교수 이외에 5년 이상 경력의 전문 통·번역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② 입학지원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시험 이외에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15.>

⑤ 본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9.23.>

제6조의2(예비선발전형) ①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 6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장이 정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예비선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선발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합격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최종합격한다.

③ 예비선발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제6조의 입학전형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예비선발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 입학전형 절차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예비선발전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예비선발전형에서 합격한 자의 입학전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17.]

제7조(외국인 등의 입학전형) 학칙 제4조제1항 단서 해당자에 대한 입학생 선발에서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학허가)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학칙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6.>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유급, 편입학 및 재입학 <개정 2007.5.16., 2017.8.16.>


제9조(등록의 종류) 각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개정 2001.4.25.>

2. 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논문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5. 연구생등록: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6. 교과목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휴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1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2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3조(제적) 학칙 제18조제3호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7.5.16., 2022.8.9.>

제13조의2(유급) ① 통역번역대학원 학생의 경우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2.8.9.>

② 유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27.>

제14조(편입학) ①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21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소요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학점(논문세미나 학점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학위과정 변경)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자는 신청에 의하여 통합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을 한 통합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④ 통합과정으로 전환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기와 취득한 학점은 통합과정의 이수학기와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⑤ 통합과정으로 전환과 전환된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5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0.13.>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7.8.16.>

제16조(재학연한 등) 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8.16.>


제4장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 등


제17조(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각 대학원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3.5., 2015.9.18., 2015.12.29., 2016.9.23., 2017.2.8., 2018.3.8., 2018.9.14., 2018.12.19., 2019.4.4., 2019.8.22., 2019.9.11., 2020.1.21., 2020.3.20., 2020.9.11., 2021.3.3., 2021.9.15., 2021.11.16., 2022.1.20., 2022.8.9., 2023.5.12., 2024.2.21.>

제18조(개별과제연구) 대학원의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의 연구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개별과제연구”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 이내,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6.1.19.>

제19조(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매 4년마다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각 학부 또는 학과는 수강생이 3인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매 학기 12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과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보충과목)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생에 대하여 제1학기 수강신청전에 3학점 이상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충과목의 부과는 최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2.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②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칙 제22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교육대학원 4학점)까지 더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0조의2(연구윤리 교육) 각 대학원 학생은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문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 중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8.19.>

[본조신설 2014.1.29.]

제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① 학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이하 “논문대체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가 어려운 연구실적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4.>

② 논문대체교과목은 소속대학원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학술지 등급 및 연구실적 인정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에 따르되, 세부시행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4.>

[본조신설 2020.1.21.]

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 ① 각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대학원은 논문대체 연구실적을 포함한다)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8.30., 2019.8.22., 2020.1.21.>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8.30.>

③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수강 신청, 변경 및 철회)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학기개시 후 2주일 이내,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의 철회는 학기개시 후 5주일 이내의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변경 또는 철회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전문개정 2015.12.29.]

제24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2.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25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한 학기에 2과목(개별과제연구 및 논문세미나를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학사학위과정의 수강교과목) 학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학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은 4학년 이상 개설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3.23.>

제27조(국내외 연수) ① 학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연수의 연수생 선발방법, 연수내용, 기간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삭제 <2002.6.19.>


제5장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개정 2002.2.14.>


제1절 재학 중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개정 2002.2.14.>


제28조(3대학원의 학점교환) ① 대학원과 서강대학교대학원 및 연세대학교대학원 간에 체결된 “3대학원 학점교환제”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한 학점과 통산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범위의 2분의 1까지 학칙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② 학과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강 이전에 다른 두 대학원과 학점교환 교과목을 협의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환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교과목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학점교환 교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통산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⑤ 3대학원 학점교환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1.>

⑥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교환학점을 취득할 경우 한 개의 대학원에서만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1.8.20.>

제29조(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과의 학점교환) ① 각 대학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교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② 학·군 제휴 과정학생이 그 제휴에 참여한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재적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2.14.>

③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교환학점을 취득할 경우 한 개의 대학원에서만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1.8.20.>

제30조(각 대학원·학과간의 학점인정) ① 각 대학원 학생은 각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소속 대학원 타 학과(또는 학부) 및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② 삭제 <2020.1.21.>

③ 학칙 제12조의5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의 학문분야가 유사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후 학과·전공의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제30조의2(학점인정) 각 대학원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대학원 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학위 이수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04.1.20.]


제2절 입학 전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개정 2002.2.14.>

 

제31조(학점이전)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각 대학원의 해당 학부ㆍ학과 또는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2.2.14.>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수업연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이전이 인정된 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절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제33조(학사학위과정 학점의 이전) ① 학칙 제25조제1항에 의한 학점이전은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하여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수업연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의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논문지도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 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9.>

제35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 각 대학(원)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9., 2015.12.29.>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개정 2015.12.29.>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신설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29.>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제1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7조(외국어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 기준에 따라 학과ㆍ학부별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다만, 각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의 시행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4., 2018.2.7., 2023.8.23.>

② 학과ㆍ학부의 학문 특성상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어시험(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제외한 외국어 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ㆍ학부에서 정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14., 201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외국어시험의 내용과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2.7.>

④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학위취득 예정학기 지정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19.8.22., 2020.1.21.>

제38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5.>

③ 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4.25.>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9.>


제2절 통합과정 자격시험

 

제39조(응시자격 및 시험시기) ①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4.15.>

② 삭제 <2001.4.25.>

제40조(시험방법)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교과목성적 등의 사정기준을 학과교수회를 거쳐 확정ㆍ시행한다. 

제41조(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학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절 응시신청 및 출제

 

제42조(응시신청)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의 체제와 제출절차 


제44조(논문의 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르되, 본문과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체제에 따른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ㆍ불어ㆍ독일어ㆍ중국어의 4개 국어 중 하나로 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논문제출자는 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제출연한) 제16조의 규정 중 재학연한의 규정은 논문제출연한에 준용한다.


제2절 논문의 심사 


제47조(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6., 2015.10.26.>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4.1.29.>

④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제48조(논문의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1회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6.] 

제49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50조(심사위원회의 회의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는 2인 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의 합격판정) ① 각 대학원 학위논문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사정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0.10.13.>

제52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① 각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논문을 정해진 기일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②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2(재학 중 논문 발표)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게재예정증명서 포함)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20.>

[본조신설 2014.1.29.]

제5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9장 학위수여


제54조(학위기) ① 석사학위ㆍ박사학위ㆍ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총장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개정 2009.2.23.>

②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영문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제10장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


제55조(협동과정의 운영) ①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에는 각각 주임교수와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4.>

② 학·연·산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원 학칙」 및 이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수강은 각 대학원에서 하고 실험실습 및 연구는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56조(시행규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부칙, 별표 및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