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정 : 1978.03.01 개정 : 2024.09.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편입학
제2조(학부·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과 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0., 2023.1.17.>
제3조(편입학) ①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을 인정할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허용한다. <개정 1998.1.5.>
③ 학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편입학은 제2학년과 제3학년에 허용한다.
④ 편입학 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3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결정
제4조(전공 결정시기) ① 학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시기는 제1학년말 또는 제2학년말 중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5.>
② 학부별로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결정한다.
③ 2개 이상의 통합된 모집단위 또는 대학/학부 등으로 입학한 후에 학과/전공을 결정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 2017.8.16.>
④ 제3항의 2개 이상의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전공을 결정하기 전에는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된다. <신설 2018.2.7.>
제5조(전공의 결정절차) ①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이 전공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결정 승인신청서를 지도교수, 부학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22.1.20., 2023.1.17.>
② 삭제 <2015.9.18.>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공의 결정을 승인한다.
1. 신청학생의 희망
2. 학교의 시설과 자원
3. 사회의 필요
4. 재학중 이수교과목과 성적 <개정 1997.3.7.>
5.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
6. 기타 전공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교과과정
제6조(교양과목의 구성) ①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2.23., 2015.12.29., 2019.10.17.>
② 기초교양은 이화진선미, 사고와표현, 글로벌의사소통,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2.31., 2015.12.29., 2017.2.8., 2019.10.17.>
③ 핵심교양은 ‘문학과언어’, ‘예술과표현’,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과학과기술’, ‘창의와도전’ 영역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12.29., 개정 2019.10.17., 2023.12.28.>
④ 일반교양은 자유선택, 미래설계 영역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10.17.>
제7조(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 ① 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의 전공과목,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하며,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학칙 제48조제6항을 따르되, 스크랜튼학부의 기초교양의 이수학점은 제1전공의 기초교양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6.3.31., 2017.2.8., 2017.8.16., 2018.2.7., 2019.3.12., 2019.10.17., 2020.6.4., 2021.1.16., 2022.1.20., 2023.1.17., 2023.12.28.>
② 삭제 <2012.2.29.>
③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목개정 2015.12.29.]
제8조(기초교양의 학점취득) ① 이화진선미 영역은 ‘기독교와세계’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나눔과공존의리더십’은 각 대학별로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2019.10.17.>
② 사고와표현 영역은 ‘통합적사고와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논리적사고와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고,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학생은 ‘사고력과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③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과목은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제2외국어 중 각 대학별로 최소 1과목(3학점)에서 최대 3과목(9학점)까지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④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의 과목 중에서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⑤ 삭제 <2019.10.17.>
⑥ 삭제 <2019.10.17.>
⑦ 삭제 <2019.10.17.>
⑧ 삭제 <2019.10.17.>
⑨ 삭제 <2019.10.17.>
⑩ 삭제 <2019.10.17.>
[전문개정 2015.12.29.]
[제목개정 2019.10.17.]
제8조의2(핵심교양의 학점취득) ① 핵심교양은 6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선택하여 4과목(12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약학대학 학생은 3개 영역을 선택하여 3과목(9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개정 2022.1.20., 2023.12.28.>
② 본교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은 핵심교양을 영역의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대학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본조신설 2019.10.17.]
제8조의3 삭제 <2022.1.20.>
제8조의4 삭제<2023.12.28.>
제8조의5(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양과목 학점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양과목 학점취득은 제1전공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7.]
제9조(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 교양과목의 설정은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크마교양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4., 2016.2.26., 2017.8.16.>
② 삭제 <2000.2.1.>
③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의 설정은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5., 2015.12.29., 2017.8.16.>
④ 과목의 개설은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8.16.>
제10조(교과과정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② 입학하여(편입학 제외)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일반학생의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1.4.15., 2022.1.20.>
④ 재학중 전과를 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제11조(교과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과과정 개정에 의해 필수과목이 변경되었거나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 개정 이전 입학생에게도 해당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를 개정 교과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2조(편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 및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① 편입학한 학생은 제7조 제1항의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이수 학점수를 경감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중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의 범위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6. 6.28., 2015.9.18., 2015.12.29., 2018.5.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 필요한 학점은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할 경우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7., 2018.5.8.>
④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교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교양과목과 기타과목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⑤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훈련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학교에서 훈련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교목실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또는 본교취득면제 및 제5항의 훈련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⑦ 제1항 단서의 이수학점 경감, 제2항 및 제4항의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건축학과는 5분의 3,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약학전공은 3분의 2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로 편입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모두를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5.8., 2022.1.20., 2023.8.23., 2023.12.28.>
⑧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전공과목의 이수 인정 또는 면제 학점의 총수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건축학과는 5분의 2,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약학전공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28., 2015.12.29., 2018.5.8., 2023.8.23., 2023.12.28.>
⑨ 학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편입학(이하 “학사편입학”이라 한다)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편입학 학생이 교과과정상 잔여 수업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 인정은 편입학한 첫 학기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16.6.16., 2018.5.8.>
⑩ 제2항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제4항의 교양과목의 경우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상이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18., 개정 2018.5.8., 2024.5.23.>
제5장 전과 및 전공 변경
제13조(전과 시기 등) 학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과에 관한 그 실시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부 내에서의 전공변경시기) ① 학부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결정한 학생이 동일 학부 내에서의 전공을 변경(이하 “전공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학년말과 제3학년말에 2회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학과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정한 학생이 전공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전과 및 전공변경 허가범위와 절차)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대상과 인원은 매 학년도말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② 삭제 <1999.3.8.>
③ 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제6장 휴학, 제적 및 유급
제16조(휴학)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학칙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학기간을 1학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7조 삭제 <2002.2.14.>
제18조(재입학자의 취득학점인정)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7.8.16.>
제19조(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5., 2015.12.29.>
1. 수강한 의학과 전공교과목 중 1과목 이상 F 또는 U를 취득
2.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70 미만
② 제1항에 의하여 유급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된 학기에 수강한 의학과 전공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를 취득한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진급을 인정한다. <개정 2015.9. 18., 2015.12.29.,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④ 학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기의 구분 없이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학기는 학년으로 본다. <신설 2024.7.12.>
제7장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심화전공
<개정 2008.2.29., 2015.9.18., 2016.3.31.>
제20조(부전공 이수절차 및 취득학점) ① 학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이수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부전공 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② 부전공이수의 승인을 얻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 또는 학과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전공교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는 이중 6학점까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④ 부전공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1조(복수전공 이수절차) ① 학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복수전공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2016.3.31., 2017.4.6.>
②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와 기타 법령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0.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이 사범계열 각 학과인 학생 및 비사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한다. 다만, 초등교육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0.2.1., 2015.9.18.>
④ 복수전공이수를 승인받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⑤ 복수전공 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2조(복수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복수전공이수자는 제7조의 제2전공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의 소요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12.29.>
②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과 동일하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12.29., 2018.2.7.>
③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의 일부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9학점까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6.6.28. 2015.9.18., 2015. 12.29.>
④ 삭제 <2015.9.18.>
⑤ 복수전공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에는 복수전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복수전공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소요취득학점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심화전공 이수 등) ① 학칙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화전공을 두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화전공을 두고 있지 않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심화전공 이수 등과 관련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22조의3(연계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학점 이외에 연계전공별 추가 이수요건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22조의4(융합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학점 이외에 추가 이수요건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31.]
제8장 계절학기, 수강신청,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특례
제23조(계절학기의 개설) ① 학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8.1.5.>
제25조(계절학기 수강생의 평점)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한다.
제26조(교과목 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삭제 <2000.2.1.>
③ 수업연한 내에 있거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남아있는 학기에는 최소 1학점 이상의 1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제27조(수강신청의 변경) ①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학기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의 철회는 학기개시 후 5주일 이내의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변경 또는 철회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4., 2015.12.29., 2020.8.19., 2024.6.5.>
③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2.1.>
④ 수강신청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8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 학칙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학점수는 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제29조(재수강) 재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고 학업성적부에 ‘R’(Repeated Course) 표시와 재수강 학년도와 학기를 기재한다.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16.>
제30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특례) ① 학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00.2.1.>
1.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1.9.24.>
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학기(계절학기, 해외유학교환학생기간은 제외한다)까지의 평균성적이 3.30 이상인 자 <개정 2004.8.30.>
② 제1항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0.>
제31조 삭제 <2000.2.1.>
제32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수강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업성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개정 2017.8.16.>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수강신청서에 수강하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명을 기재하고, 해당 교과목을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③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 또는 학과가 지정하지 아니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과목 학점으로 한다.
제32조의2(학ㆍ석사 연계과정) ① 학칙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2.25., 2016.9.9.>
1. 조기졸업과정: 제6학기(건축학과는 제8학기) 이상 등록하여 정해진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3.3 이상인 자 <개정 2018.2.7., 2022.1.20., 2023.12.28.>
2. 정규졸업과정: 제7학기(건축학과는 제9학기, 약학대학 각 전공은 제11학기) 이상 등록하여 정해진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2.1.20., 2023.12.28.>
②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18.>
1. 학칙 소정의 과정 이수
2. 총 평균성적 <개정 2016.9.9.>
가. 조기졸업과정: 총 평균성적 3.3 이상
나. 정규졸업과정: 총 평균성적 3.0 이상
③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선발인원 및 기준,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또는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2015.9.18., 2016.9.9.>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등록절차,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2015.9.18., 2016.9.9.>
[본조신설 2001.9.24.]
제32조의3(인증제 과정) ① 학칙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중도에 인증제 과정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인증제 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8.]
제33조(학점취득의 특례) ① 학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 교양과목의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호크마교양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여 총장이 정하며, 전공기초과목의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8.16.>
③ 교양과목의 특별시험은 호크마교양대학에서 실시하며, 전공기초과목의 특별시험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내 특별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0.2.1., 2017.8.16.>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총계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1999.3.8.>
⑤ 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 학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공고에는 특별시험의 시행일자 및 방법ㆍ수험료ㆍ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 삭제 <1999.3.8.>
제9장 성적
제3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평가 방법과 학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급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4.]
제35조(초과취득학점의 처리) 학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취득학점을 무효로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그 교과목을 지정하게 한다. <개정 2012.5.17.>
제36조(성적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팀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제출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6., 2015.9.18.>
② 제1항의 성적정정은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의2 삭제 <2014.4.7.>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37조(조기졸업제) 학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제는 모든 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과목 낙제한 학생,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6.>
제38조(학년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 ①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7.2.8., 2018.2.7., 2019.3.12., 2019.10.17., 2021.3.3., 2022.1.20., 2023.1.17., 2023.12.28.>
② 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대학별 입학생,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제1전공의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9.2.23., 2016.2.26.>
④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수료로 처리한다. <신설 2015.2.6.>
제39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학칙 제48조 규정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23.12.28.]
제39조의2(훈련학점) 학칙 제48조 제3항의 훈련학점은 8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1. 의예과 및 의학과의 경우 4학점 <개정 2015.12.29.>
2. 학칙 제47조의3에 의한 조기이수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일반학기수와 동일한 수의 학점
3.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생의 경우에는 잔여수업연한의 일반학기와 동일한 수의 학점
4. 의학과, 약학전공 및 미래산업약학전공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4학점 <개정 2015.12.29., 2022.1.20., 2023.8.23.>
제40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과목 낙제 없이 3.75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제33조에 의하여 특례로 취득한 학점은 우등생 인정학점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1.>
②재학기간중 과목 낙제한 일이 없는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재학기간 전학년을 통하여 누계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은 우등졸업생으로 4.0이상인 학생은 최우등졸업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과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2022.1.20.>
제40조의2(한국어 능력 인증) ① 학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한국어 능력을 인증받아야 한다. 다만,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받아 선발되고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부(전공)과정의 입학생은 한국어 능력 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어 능력 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을 국제처 국제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학생팀은 졸업인증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로 통보한다. <개정 2024.7.12.>
③ 졸업 전까지 한국어 능력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11장 학점등록 및 납입금
제41조(학점등록) ① 학칙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8., 2015.9.18.>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비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제12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은 당해 단체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회칙의 제정 및 개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이외의 학생단체(동아리를 포함한다)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별로 학생처 또는 당해 대학 행정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제43조(학생단체 등의 지도) ①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등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제1항의 지도위원회는 중앙지도위원회와 각 대학 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1.5.>
③ 중앙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학생처장·교목실장·학생처부처장 및 대학(원)장 중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처부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소속한 대학의 학장, 부학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5., 개정 2014.9.26.>
④ 대학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학장·부학장 및 학장이 해당 대학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간사는 부학장이 된다. <신설 1998.1.5., 개정 2014.9.26.>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소ㆍ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주관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학생처 또는 해당 대학의 행정실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도 같다. <개정 1998.1.5., 2014.9.26.>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인쇄물·영상자료의 첨부·배포 또는 상영
3. 교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청하거나 시상을 의뢰하는 행위
4. 교외 인사의 학내 초청
⑥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단과대학,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5., 2023.5.12.>
1. 입후보 당시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 임기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06.12.11.>
제44조(간행물) ①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언론 출판의 일반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거쳐 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제13장 삭제 <2006.1.19.>
제45조 삭제 <2006.1.19.>
* 부칙, 별표 및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