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정 : 1946.08.15 개정 : 2021.0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학술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이화여자대학교라 부른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둔다. <개정 2013.2.25.>
제2장 편제
제4조(대학 및 대학원) ①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을 둔다.
1.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크랜튼대학(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 <개정 2016.6.16.>
2. 호크마(HOKMA)교양대학
② 본교에는 대학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을 둔다(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16.6.16., 2017.5.15., 2019.9.11.>
[전문개정 2015.11.27.]
제5조(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 학부, 학과, 전공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8., 2016.2.16., 2016.2.26., 2016.5.19., 2017.5.4., 2017.5.15., 2018.3.8., 2019.2.13., 2020.1.21.>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2.9., 2017.5.15.>
③ 제2항에 따라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과 대학 또는 학부 등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정한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을 결정하게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16., 2017.5.15.>
④ 삭제 <2000.2.1.>
⑤ 전공별 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별 신청자격 및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한 전공으로 진입한다. <신설 2015.9.18.>
⑥ 전공변경 또는 전과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변경 또는 전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18.>
⑦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전공결정 신청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9.18.>
[제목개정 2017.5.15.]
제5조의2(입학정원의 예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제3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2.>
제5조의3(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5.15., 2016. 6.16.>
③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5.]
제6조(대학원 학칙 등) 각 대학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1.>
제6조의2(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① 본교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5.11. 27.>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7.>
[본조신설 1986.1.7.]
[제목개정 2015.11.27.]
제6조의3 삭제 <2016.2.26.>
제3장 부설기관
제7조 삭제 <2015.2.6.>
제8조(부속 및 연구기관) 본교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6.>
제8조의2 삭제 <2015.2.6.>
제9조 삭제 <2015.2.6.>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원의 교수시간 <개정 1998.6.23.>
제10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중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2.15.>
② 계절학기를 두는 경우 1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③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18.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교과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4.>
제12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방학 및 동기방학
2. 개교기념일(5월 31일)
3. 일요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신설 2020.1.21.>
5. 기타 국정공휴일 <개정 2020.1.21.>
② 하기방학 및 동기방학의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12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에 해당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21., 2018.2.7.>
제5장 입학, 편입학 및 등록
제1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외국인(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신입학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3.>
제14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 <개정 2003.2.7.>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개정 1992.3.16.>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2.3.16.>
② 삭제 <2006.6.28.>
제15조(편입학) ①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제3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의학과의 경우 제1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③ 기초ㆍ소양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약학대학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5.>
제16조(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기타 총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제17조(입학전형) ①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입학전형을 한다.
② 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고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③ 체육ㆍ문학ㆍ어학ㆍ수학ㆍ과학 및 예능 특기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성적과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특기심사를 병과한다. <개정 1998.5.22.>
⑤ 기타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6.2.15.>
제17조의2(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8.22.>
② 삭제 <2014.11.21.>
③ 입학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04.8.30., 개정 2019.8.22.>
④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1., 2019.8.22.>
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21.>
제17조의3(입학사정관) ① 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국제화를 위하여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위촉하여 입학전형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입학사정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09.6.16.]
제18조(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은 해당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나 특별전형, 기타 입학에 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제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② 총장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1항의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7.6.>
③ 제2항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7.6.>
[제목개정 2015.2.6.]
제19조(입학금 등)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3.>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보증인) ① 학생은 부모 기타의 자로서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② 삭제 <1996.2.15.>
③ 학생은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
②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③ 삭제 <1984.3.5.>
④ 수강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6.2.15.>
제6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2014.11.21.>
제23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엘텍공과대학의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하고,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의예과는 2년, 의학과는 4년으로 하며,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2017.2.8.>
② 삭제 <1984.3.5.>
③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24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1.>
② 의과대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의예과는 4년, 의학과는 8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엘텍공과대학의 건축학전공 학생의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1., 2017.2.8.>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재학연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1.>
④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당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1., 2017.8.16.>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에 1년을 더한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1.>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1.>
제7장 교내전학
제25조(전과) ① 학생이 소속 학부 또는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을 원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9., 2015.9.18.>
② 전과의 허가는 매 학년도말에 할 수 있다. <개정 1999.2.9., 2017.8.16.>
③ 전과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2.3.16.>
제8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및 재입학 <개정 2017.8.16.>
제2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7.28.>
③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개정 1996.2.15.>
④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건축학전공의 경우 4년, 의예과의 경우 3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25., 2015.9.18., 2016.2.16., 2020.3.20.>
1.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년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 2년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
⑤ 삭제 <1985.9.9.>
⑥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8.>
⑦ 신입생, 편입학한 학생, 재입학한 학생은 중대한 질병 및 그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5.9.18.>
⑧ 삭제 <2020.3.20.>
제27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2.7.>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8.16.>
3.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성적이 불량한 자 <개정 2002.11.8.>
5.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14.11.21.>
6. 삭제 <2019.8.22.>
7. 삭제 <2003.2.7.>
8.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2.2.14.>
제29조 삭제 <1987.9.1.>
제3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16.>
제31조(재입학) ① 제28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제적된 자 및 제30조에 의하여 자퇴한 자에게는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2017.8.16.>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제31조의2(법령 등에 의한 재입학의 특례)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 또는 권고 등에 의하여 재입학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7.]
제9장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 <개정 2015.2.6.>
제32조(교과목의 분류)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5., 2016.2.16.>
제33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종류와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2.15.>
제33조의2 삭제 <2016.2.16.>
제34조(전공과목)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각각 그 종류와 학점은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5.3.5.>
제35조(학점) 교과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1999.2.9.>
제35조의2(학점취득의 특례) ①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 중 특정교과목은 이를 수강하지 아니하여도 학점취득특별시험에 의하여 학기당 최대취득학점 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학점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2.15., 2017.2.8.>
② 학점취득특별시험의 방법,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제35조의3(학점의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
1.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입학 전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학점의 인정범위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6.23.>
③ 삭제 <1998.6.23.>
제35조의4(언어교육원 수강과목 학점의 인정) 입학 전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8., 개정 2017.8.16.]
제35조의5(국내외 연수 및 현장실습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연수를 시행하고,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안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②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5.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5.15.>
[본조신설 2002.10.7., 개정 2015.9.18.]
[제목개정 2017.5.15.]
제35조의6(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각 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③ 제2항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④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개정 2015.9.18.]
제36조(수업시간표) 매 주의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7조(학수번호) 각 교과목의 학수번호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개정 2016.6.16.>
② 시험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기, 구술, 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제3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학점마다 성적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2.19.>
등급 | 성적점 | |
A+ Ao A- B+ Bo B- C+ Co C- D+ Do D- F |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 (개정 1988.7.28) |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성적을 평가하고, 성적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9.6., 2018.2.7., 2018.12.19.>
- 학점이 있는 교과목: S(합격) 또는 U(불합격)
- 학점이 없는 교과목: P(합격) 또는 F(불합격)
③ 성적등급에 따라 A+ ~ D-, S 및 P는 급제로 하고 F와 U는 낙제로 한다. 이 중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12.19.>
④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인 때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2015.9.18.>
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18.>
⑥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의 성적점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재수강전의 성적 대신 새로 이수하여 득점한 성적으로 계산한다. <개정 1988.7.28., 2015.9.18.>
⑦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5.19.]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8.16., 2018.2.7.>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③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대체인정은 1학기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출석대체인정을 받는 체육특기자의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8.16.>
[제목개정 2016.6.16.]
제41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2.15., 2014.9.26., 2017.8.16.>
② 삭제 <1988.7.28.>
③ 삭제 <1988.7.28.>
④ 수업 연한 내 학생으로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이거나 전 과목 낙제한 경우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2002.11.8., 2017.8.16., 2018.12.19.>
⑤ 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으며, 재학기간중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제적한다. 유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2015.9.18.>
⑥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평균성적이 1.70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1.>
제41조의2 삭제 <1988.7.28.>
제42조(추가시험) ① 학생이 제40조제2항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은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6. 16.>
②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제43조 삭제 <1999.2.9.>
제44조(학점의 취소)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의2 삭제 <2014.4.7.>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학기의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6., 2015.9.18., 2017.2.8., 2017.8.16., 2020.6.4.>
1.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1학점까지 취득
2. 직전 학기(계절학기를 제외한다)말의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취득
3. 제15조제2항에 따라 편입학(이하 ‘학사편입학’이라 한다)한 경우: 21학점까지 취득
4.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1학점까지 취득
5.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24학점까지 취득
6. 약학대학의 경우: 21학점까지 취득(다만, ‘기독교와 세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기를 포함,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3학기에 한하여 24학점까지 취득)
7.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점에 3학점까지 추가 취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학점에 미달하는 때에는 2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에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2.15.>
③ 승인 없이 취득기준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1.1.6.>
⑤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중인 학생은 계절학기에 등록하여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⑥ 대학장은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1.5.19.>
제46조(수강신청의 취소)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한다. <개정 2017.8.16.>
제47조(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심화전공) ①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1998.6.23.>
1. 2 이상의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 이상의 학과, 2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3. 학생이 소속한 제1전공과정에 기반하여 타학문과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 이라 한다) <신설 2016.3.31.>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자기설계전공”이라 한다) <개정 2016.3.31.>
② 전공과목의 소요취득학점수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6.23.>
③ 학생이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이외의 전공 교과목을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학점 이상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1998.6.23.>
④ 삭제 <1998.6.23.>
⑤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심화전공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8.21.>
⑥ 심화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8.21.>
<개정 2007.8.21.>
[제목개정 2016.3.31.]
제47조의2 삭제 <1992.3.16.>
제47조의3(조기졸업제) ①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이수한 후 총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전기와 후기에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삭제 <1992.3.16.>
제47조의4(학ㆍ석사 연계과정) ①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국제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7.5.15.>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24.]
제47조의5(인증제 과정) ①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제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7.]
제47조의6(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6.]
제48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9학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학생은 재학기간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학점외에 훈련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6.20.>
⑤ 학생은 재학기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학점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영어강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0.>
⑥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신설 2009.2.23.>
제48조의2(영어 및 정보인증) ① 영어 및 정보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의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각 3학점으로 인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20.]
[제목개정 2015.9.18.]
제48조의3(과정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48조의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5.9.18., 2017.8.16.>
② 제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9.18.>
[본조신설 2015.2.6.]
제48조의4(의예과 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훈련학점 4학점 및 7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의예과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7.8.16.>
② 제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6.]
제48조의5(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9.]
제49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수강 특례)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대학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9.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는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0조(졸업) ① 이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학사학위는 제1전공의 학사학위로 한다. <개정 2014.11.21., 2015.9.18., 2016.2.16., 2016.3.31., 2017.2.8., 2018.2.7., 2018.12.19., 2019.8.22., 2020.1.21., 2021.1.16.>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당해 각 전공부문의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각개의 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되, 자기설계전공의 수여학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1.>
③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개정 1992.3.16.>
④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이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신설 2015.9.18.>
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제50조의2(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 중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 교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 신청을 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6.]
제51조(졸업논문 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논문제출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② 삭제 <1997.12.23.>
③ 삭제 <1997.12.23.>
④ 삭제 <1997.12.23.>
⑤ 삭제 <1997.12.23.>
⑥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의해 본교 대학원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⑦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9.24., 2017.8.16.>
제52조(졸업의 취소)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졸업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21.>
제10장 학생활동
제53조(총학생회 등) ①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88.7.28.>
② 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③ 삭제 <1988.7.28.>
④ 삭제 <1988.7.28.>
⑤ 삭제 <1988.7.28.>
제54조(학생단체 등의 지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활동지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제5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7.28.>
제56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88.7.28.>
제57조(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7.28.>
제57조의2(사회봉사활동 지원)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57조의3(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5.17.>
제11장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개정 2006.1.19.>
제5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에 대하여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23.>
제59조(징계) ①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7.12.23.>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개정 1988.7.28.>
②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19.>
③ 삭제 <1988.7.28.>
④ 삭제 <1988.7.28.>
⑤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신설 2006.1.19.>
제12장 등록금 <개정 2011.2.24.>
제60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제6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4.]
제61조(등록금의 면제) ①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개정 2011.2.24.>
② 삭제 <2002.10.7.>
제6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7.8.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1.2.24., 2017.8.16.>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재학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신설 2002.10.7.>
③ 제1항의 반환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2.24.>
제13장 장학금 <개정 2017.8.16.>
제63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생과 학비마련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품행, 학업성적, 신앙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2017.8.16.>
②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6.>
[제목개정 2017.8.16.]
제14장 공개강좌
제64조(공개강좌 개설)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본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65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 삭제 <1981.5.19.>
제15장 직제, 교수회 및 교무회의
제67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67조의2(중앙행정기관) ① 본교 교무운영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교무처
2. 기획처
3. 학생처
4. 입학처
5. 총무처
6. 관리처 <개정 2018.6.20.>
7. 연구처
8. 국제처 <신설 2007.1.22., 개정 2018.6.20.>
9. 정보통신처
10. 대외협력처
② 제1항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직제에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67조의3(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8.16.>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68조(교수회) 본교의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교무회의) 본교의 교무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자체평가 <신설 2009.9.22.>
제69조의2(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를 두며,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6.>
[본조신설 2009.9.22.]
제17장 학칙개정 <개정 2009.9.22.>
제70조(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3.11.20.>
*부칙, 별표 및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