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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 : 2016.06.16 개정 : 2025.08.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융합수업 교과목”이란 개념 이해를 위한 동영상 강의 기반의 원격수업(개념학습)과 이를 적용・심화하는 대면수업(적용학습)으로 구성된 융합모듈이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30% 이상인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교과목과 융합수업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임교원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특수대학원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각 대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규 개설 또는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라 한다) 를 포함하여 한 학기당 교수 1인당 6학점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3. 학기별 전공(학과) 전체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K-MOOC 교과목은 산정에서 제외).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학부 및 일반대학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문·특수대학원은 교무처의 지침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④ 학부의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책임시간수로 인정한다. 다만, K-MOOC 교과목을 교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한 경우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➄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책임시간수는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4조(교과목 구성) ① 원격수업은 동영상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1시간당 50분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원격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할 경우, 재생시간은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된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재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념학습은 동영상 강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적용학습과 연계성이 있도록 구성한다.


제5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무처부처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육혁신센터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는 원격수업 동영상 강의 제작 지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동영상 강의 제작) ① 원격수업 동영상 강의는 교무처의 개발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개설 교원이 직접 개발 및 제작한다. 
 ② 제작 후 3년이 경과한 동영상 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제작한다.


제8조(저작권) ① 제7조에 따라 제작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은 개발교수에게 귀속하고, 본교는 교육과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동영상 강의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9조(학사운영) ① 동영상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기타 교수가 지정한 학습활동을 지정한 시간 내에 이수한 경우 원격수업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융합수업 교과목의 학점은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원격수업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승인되지 않은 교과목 중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수업 또는 혼합수업 방식(교수학습 활동 전체를 일부 수강생은 대면으로, 동시에 나머지 수강생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2025. 8. 7.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