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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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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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기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제정 : 2016.06.16 개정 : 2021.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본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
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10.>
2.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제3조(원격수업 교과목의 구성)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비동시적 동영상 콘텐츠 또는 동시적 화상 강의가 최소 10주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목표(개요), 학습내용 동영상,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10.>
③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수업관련 활동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담당교수와 교육혁신센터가 협의하여 개발한다. <개정 2018.6.20.>
④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 강의,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1학점당 매주 50분 이상으로 하며, 이 중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 강의는 재생시간 25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된 외부콘텐츠는 동영상 재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0., 2021.6.12.>
⑤ 삭제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제4조(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참여 대학(원)의 신청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수요,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 교수역량(경험, 지식, 추진의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9.1.10.)
③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과목일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신규 설정한 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⑤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제9조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⑥ 3년이 경과한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여 유지·폐기·수정한다. <신설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2021.6.12.]
제5조(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지원) ① 개발 승인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교육혁신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개정 2018.6.20., 2019.1.10.>
② 개발된 콘텐츠를 KOCW에 공개할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교원종합평가에 교육실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0.]
제6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참여 대학(원)의 개설 신청을 받아 교무처 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승인 후 개설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K-MOOC 교과목은 원격 수업 교과목 학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0., 2021.6.12.>
③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강의 개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6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⑤ 개발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제7조(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지원) ①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시 총장은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책임시간수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과목은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K-MOOC 교과목은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수업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어강의로 개설 시 영어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0.]
제8조(원격수업 교과목 학사운영) 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본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지 않는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0.>
③ 수강인원, 분반, 폐강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교과목 강의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문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학기당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⑤ 학점인정, 재수강, 성적평가, 강사료 지급 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실시간 화상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학습활동 등 교수가 지정한 활동을 지정한 시간 내에 이수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6.12.>
[제목개정 2019.1.10.]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 저작권)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목개정 2019.1.10.]
제10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2.]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12.]
부칙 (2016. 6. 16.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2.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승인되지 않은 교과목 중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