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nav bar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 통합 검색

통합검색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 : 2016.06.16 개정 : 2025.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융합수업 교과목”이란 개념 이해를 위한 동영상 강의 기반의 원격수업(개념학습)과 이를 적용・심화하는 대면수업(적용학습)으로 구성된 융합모듈이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30% 이상인 교과목을 말한다.

4. "자기설계모듈 교과목"이란 학생이 동영상 모듈 강의를 선택・조합하여 스스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수강하는 형태의 원격수업 교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5.12.23.>

5. “K-MOOC”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말한다. <신설 2025.12.23.>


제3조(교과목 개설) ①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교과목과 융합수업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임교원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특수대학원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각 대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신규 개설 또는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수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은 K-MOOC 교과목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23.>

3. 학기별 전공(학과) 전체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K-MOOC 교과목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23.>

4. 자기설계모듈 교과목은 교육혁신센터장이 개설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학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23.>

③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학부 및 일반대학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문·특수대학원은 교무처의 지침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④ 학부의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책임시간수로 인정한다. 다만, K-MOOC 교과목을 교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한 경우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➄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책임시간수는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4조(교과목 구성) ① 원격수업은 동영상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1시간당 50분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원격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할 경우, 재생시간은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된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재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융합수업 교과목의 개념학습은 동영상 강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적용학습과 연계성이 있도록 구성한다.


제5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무처부처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육혁신센터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는 원격수업 동영상 강의 제작 지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동영상 강의 제작) ① 원격수업 동영상 강의는 교무처의 개발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개설 교원이 직접 개발 및 제작한다.
② 제작 후 3년이 경과한 동영상 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제작한다.


제8조(저작권) ① 제7조에 따라 제작된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은 개발교수에게 귀속하고, 본교는 교육과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동영상 강의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9조(학사운영) ① 동영상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기타 교수가 지정한 학습활동을 지정한 시간 내에 이수한 경우 원격수업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자기설계모듈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재학 중 총 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23.>

④ 융합수업 교과목의 학점은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원격수업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승인되지 않은 교과목 중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수업 또는 혼합수업 방식(교수학습 활동 전체를 일부 수강생은 대면으로, 동시에 나머지 수강생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2025. 8. 7.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