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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과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팀,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N

  • 작성처
  • 등록일2026.08.31
  • 22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법학전문대학원 18기 이지현·최윤민·김수향 씨본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이지현·최윤민·김수향 씨(지도교수 박귀천)가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 올해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역대 최다인 96명, 총 32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예선을 펼쳤다. 서면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8월 22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각 팀이 원고와 피고 측을 각각 대리해 변론을 펼쳤다. 


특히 올해 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관련 법리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모의법정 경연대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아직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법조인들이 법 개정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노동법적 쟁점을 직접 해석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교 이지현·최윤민·김수향 씨는 새로운 법률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작성, 설득력 있는 변론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서 본교 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물질을 다루거나 연속공정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과 시설 보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피지컬 AI 로봇을 활용한 대체조업 문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기존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지현 씨는 “하청과 원청의 교섭 및 AI 로봇으로 인한 노동의 변화 등의 현안을 다뤄볼 수 있었고, 특히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고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번 대회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노동법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산업·노동환경 속 새로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본교 로스쿨생들의 탄탄한 법률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