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세청]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2026.12.1.) N
- 작성처인사팀
- 등록일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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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올해 5월(2025년 소득)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층 수혜 대상자는 상기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 2026년 12월 1일(화)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