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부] 2026-2학기 출석인정 신청 제도 변경 안내 N
- 작성처교무처 교육기획팀
- 등록일2026.08.31
- 36
2026-2학기부터 출석인정 신청 제도 내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변경 사항 참고하여 출결 관리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 변경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세분화 및 증빙서류 명시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인정 기간 확대
사 유 | 증 빙 서 류 | 기 간 |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입원 기간 명시) | 서류 기재기간 |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 | 진단서 (격리 기간 명시) |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진단서 (등교 불가 소견 및 기간 명시) | ||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 3일 | ||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 |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 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조기 취업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 |
생리로 인한 경우 | 제출 필요없음 | 1회 1일, 학기 내 총 4일 (계절학기 포함) | |
2. 생리공결 학생 신청 기한 변경
1) 사전 신청 기한: 결석일 2일 전부터로 제한
2) 전체 신청 기한: 기존 종강일 2주 전→종강일 1주 전까지 신청 가능으로 가능 기간 확대
학생 생리공결 신청 기준 | - 신청횟수: 1개 학기당 4회(1회당 1일) - 신청기한: 결석일 2일 전부터 ~ 사유발생 1주일 이내 신청 가능 (ex. 4/1 결석신청시 신청가능 기한은 3/30~4/7) 수업기간 종료 7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계절학기도 동일) - 신청간격: 직전 신청 건 이후 21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제한: 훈련학점(채플), 시험(중간/기말고사), 원격수업은 신청불가 |
자세한 사항은 이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https://www.ewha.ac.kr/ewha/bachelor/grades04_5.do
☎ 문의: 3277-2026(교육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