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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6학년도 제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안내(1차) N

2026학년도 제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안내(1차)



1. 신청기간: 2026. 5. 22.(금) 9:00 ~ 6. 22.(월)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 5. 22.(금) 9:00 ~ 6. 29.(월) 18:00

  ◎ 선발결과 공개: 2026년 10월 예정


2.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나.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 1. 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본교 주소지(서울특별시) 기준 원거리 미인정 지역: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

         ‡부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100점 이상(1.38/4.3 만점) 획득한 자

         ‡당해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미적용


3.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나. 지원 기간: 2학기 9~12월(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1~2월 장학금 지급)

         ‡계절학기 수강자 기준: 계절학기 최종 취소·환불자, 전과목 비대면수업 수강자는 제외

  다.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불가(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

  라. 지원 횟수: 소속 학과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본교 내 전과,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초과학기(학점등록)의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 제한

  가. 휴학 또는 자퇴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해당학기 수혜횟수 미누적)

  나.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는 장학금 지원 불가

  다.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심사 기준일(중복수혜 자료 조회 시) 이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장학복지팀에 통보하여야 함


5. 장학금 신청 절차 및 서류 제출

  가. 장학금 신청 절차: 붙임의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참고

  나. 서류 제출 대상: 연계 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신청 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장학금 신청 시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에 '해당사항없음'으로 신청한 경우, 연계정보에서 해당 복지 자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 서류제출 안내를 하지 않으며, 자격 획득 시 별도 확인 필요


6. 대학 자체 우선지원기준

  ◎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배정 결과에 따라 대학 자체 우선 선발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직전학기 평점 높은 순>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총 누계평점 높은 순>비 기숙사생

        (성적기준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의 값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