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젠더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과 법정책적 대응: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 AI 행동계획의 과제"(5/16) N
- 작성처젠더법학연구소
- 등록일2026.04.27
- 38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공개하였고,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향후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인공지능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은 그간 AI에 대해 던져 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 또는 알고리즘 문제 등으로 인해 젠더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편향과 차별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AI 행동계획’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방점이 찍혀 젠더 편향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와 한국젠더법학회는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과 법정책적 대응: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 AI 행동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AI의 젠더 편향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인공지능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과 법정책적 대응: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 AI 행동계획의 과제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2시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 공동주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한국젠더법학회
○ 행사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pzqbNF8xJJAGHQec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