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직부]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일지 제출 안내 N
- 작성처교직부
- 등록일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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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습일지 성적평가
본교 평가 점수 총 20점 중 교육실습일지 성적 부여: 10점
2. 교육실습 설문조사 및 교육실습일지 제출
가) 교육실습 온라인 설문조사
• 방법: 사이버캠퍼스 > e-class > 「[교직부] 2026-1 교육실습 설문조사」
• 반드시 설문조사 완료 후 교육실습일지 제출
나) 교육실습일지 제출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주전공 교육실습생은 학과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
• 제출 기한: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실습종료일별 상세 제출 일자 및 장소는 '[붙임]실습종료일별 교육실습일지 제출 기한' 참조
• 제출 서류: 교육실습일지(제출점검표 포함)
※ 제출점검표(첨부파일 또는 교육실습일지 내 포함): 제출 전 점검 사항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점검표를 작성하여 실습일지와 함께 제출
• 기한 내 실습일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성적 10점이 부여되며, 기한 내 제출 완료 시 교육실습 기념품 지급
• 제출된 실습일지 검토 과정 중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실습일지를 미리 제출할 것을 권장함.
3. 교육실습일지 보관 기관 및 수령
가) 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 주전공 교육실습생 이외 실습생
실습일지 제출 시 내용 검토 > 스캔 및 전자파일 생성 후 즉시 반환 예정
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주전공 교육실습생
제출한 교육실습일지는 국가기록원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따라, 5년간 사범대학 교수학습자료센터에 보관 후 수령 기간을 거쳐 폐기됨.
2026학년도 교육실습생의 교육실습일지는 2032년 3월 2일 ~ 12월 31일까지 사범대학 교수학습자료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수령할 수 있음.
4. 교육실습일지 작성 안내
수기 작성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물 부착 모두 가능하며, 추가 출력물이 있는 경우 일지 사이에 부착하여 제출
가) [서식1] ~ [서식22]
• [서식1] ~ [서식22] 모두 작성
• 교육실습일지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상담, 수업참관 등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교육실습일지에 기록
(예: 학생상담은 실습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하지 않음 등)
나) [서식17] 교수-학습 과정안: 반드시 3개 작성
• 수업 실습에 사용한 교수학습과정안(세부안 또는 약안 모두 가능)을 수기 작성 또는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교육실습일지 교수학습과정안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수업 횟수가 3번이 안될 시, 계획의 내용으로 3개 모두 작성
• 담당 수업이 실기수업일 경우. ex) 한 수업을 1-2교시 연달아 진행 시 한 차시
• 실습학교의 별도 교수・학습과정안 양식이 있을 경우, 실습학교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 제출
다) [서식18] ~ [서식 22] 교육실습일지: 20회 작성
• [서식18] ~ [서식22] 교육실습일지를 실습기간 동안 매일 정확하게 작성.
• [서식19] 교육실습일지를 20회 이상 작성하고, 검인란의 매일 한 분 이상의 확인 받기.
• 실습기간 중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서식19] 교육실습일지'에 날짜를 기재해야 함.
(실습 시작일 ~ 마지막 날까지 기재된 날짜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어야 하며, 내용 기재 란에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 등으로 기재)
라) 교육실습 확인서
• 교육실습 확인서 안에 포함된 출근부란에 매일 본인 또는 지도교사가 날인(또는 서명)하였는지 확인
• 실습 종료 시점에 교육실습일지 작성이 완료되면 교육실습 확인서에 기관장(교장선생님)의 결재까지 모두 받아 제출
(지도교사 2인 중 1인만 결재 또는 교장선생님 결재란에 교감선생님 전결은 가능)
※ 기관장 결재가 누락된 경우 제출 불가하며, 학교에서 다시 결재받아 온 후 제출해야 함.
• 출근부 표 시작일과 마지막 날이 실습 기간과 일치하도록 주의
•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근부에 날짜를 기재해야 함.
(출근부에 기재된 날짜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어야 하며, 내용 기재란에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 등으로 기재)
• 실습학교에 따라 출근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학교도 있음. 이 경우 제출 점검표 출근부 칸에 “공문제출” 기재
• 실습학교 별도 출근부는 양식이 있으면 실습학교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 확인서」에 부착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