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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학사] [학부]2026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N


2026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하단 내용 확인하시어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자퇴)한자.  단,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재입학지원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 승인은 1회에 한함)



※학부법과대학제적생중재입학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 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6년 4월 13일(월) - 4월24일(금) 소속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는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필히 제출바람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6년 6월초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 바람 


6. 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함


  4) 재입학자 및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5)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을 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바람


  6)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로 재적상태가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 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에 졸업의사 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신청하여야 함



7. 문의

교무처학적팀(02-3277-2030) 및 각 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