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자전거, 킥보드) 이용 금지 안내 N
- 작성처총무처 총무팀
- 등록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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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주차(반납)로 인한 통행 불편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전 구역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운행 금지
-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교통안전관리 규정 제 5조
2. 건물 출입구 및 인도 등 주요 통행 구간 내 무단 주차(반납) 금지
본 사항는 안전한 교내 보행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