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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회 규약 제정 : 1977.10.14 개정 : 2024.09.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4.2.10.>

2. “진료”라 함은 이 회의 공제수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공제수혜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논문등록생을 포함한다)은 등록 시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의 개시일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자가 된다. <개정 2003.3.12., 2024.9.20.>

②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자가 된다. <신설 2024.9.20.>

1. 휴학생

2. 등록 시 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재학생 및 논문등록생

3. 교환학생

[제목개정 2024.9.20.]

제6조(공제수혜 자격의 상실) 학생이 졸업, 제적, 기타 사유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거나 공제회가 해산된 때에는 공제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3.12., 2024.9.20.>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개정 2024.9.20.>


제7조(이사회의 설치) 이 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8조(이사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사 장    1인

상무이사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상무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 이사는 본교 학생처장,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되며, 2인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3.12.>

③ 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장리한다.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전결한다.

1.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2. 이 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다.

④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사무직원) ①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직원은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이사회의 임무와 회의)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4.9.20.>


제3장 공제비 급여


제15조(의료기관) 공제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급여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8.2.29.>

2. 삭제 <2004.2.10.>

3. 삭제 <2004.2.10.>

제16조 삭제 <2004.2.10.>

제17조 삭제 <2004.2.10.>

제18조(공제비 급여의 범위)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의 진료에 대하여는 그 진료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급여한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제비를 급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2. 만성병관리

3. 삭제 <2024.9.20.>

4. 진단서 발급

5. 투약 <신설 2024.9.20.>

6. 특수클리닉 <신설 2024.9.20.>

③ 삭제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19조 삭제 <2004.2.10.>

제20조(진료에 대한 공제비 지급)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가 이 회의 공제 수혜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를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그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원 및 현금출납) ① 이 회는 다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1. 학생이 납부하는 공제회비

2. 금전의 예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개정 2004.2.10.>

3. 기타 수입

② 이 회의 현금출납업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무처 회계팀이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학건강센터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20.>

1. 등록금 납부 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전에 환불 요청한 경우

2. 학기 개시일부터 14일 내에 휴학한 경우

3. 공제회비 납부 당일 철회 요청한 경우

제22조(공제회비의 납부) ①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시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상무이사는 수입과 지출 및 그 명세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학기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현황보고서에 총무처 회계팀장이 발행하는 잔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지급) 임원과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신설 2024.9.20.>


제27조 (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28조 (잔여재산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한다.

[본조신설 2024.9.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으로 폐지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의 재산은 이 회에 귀속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공제비 급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2004. 2. 10. 개정)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9. 개정)

이 규약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0. 개정)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