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기타
학생의료공제회 규약 제정 : 1977.10.14 개정 : 2024.09.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4.2.10.>
2. “진료”라 함은 이 회의 공제수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공제수혜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논문등록생을 포함한다)은 등록 시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의 개시일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자가 된다. <개정 2003.3.12., 2024.9.20.>
②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자가 된다. <신설 2024.9.20.>
1. 휴학생
2. 등록 시 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재학생 및 논문등록생
3. 교환학생
[제목개정 2024.9.20.]
제6조(공제수혜 자격의 상실) 학생이 졸업, 제적, 기타 사유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거나 공제회가 해산된 때에는 공제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3.12., 2024.9.20.>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개정 2024.9.20.>
제7조(이사회의 설치) 이 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8조(이사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사 장 1인
상무이사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상무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 이사는 본교 학생처장,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되며, 2인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3.12.>
③ 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장리한다.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전결한다.
1.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2. 이 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다.
④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사무직원) ①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직원은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이사회의 임무와 회의)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4.9.20.>
제3장 공제비 급여
제15조(의료기관) 공제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급여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8.2.29.>
2. 삭제 <2004.2.10.>
3. 삭제 <2004.2.10.>
제16조 삭제 <2004.2.10.>
제17조 삭제 <2004.2.10.>
제18조(공제비 급여의 범위)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의 진료에 대하여는 그 진료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급여한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제비를 급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2. 만성병관리
3. 삭제 <2024.9.20.>
4. 진단서 발급
5. 투약 <신설 2024.9.20.>
6. 특수클리닉 <신설 2024.9.20.>
③ 삭제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19조 삭제 <2004.2.10.>
제20조(진료에 대한 공제비 지급)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가 이 회의 공제 수혜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를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그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원 및 현금출납) ① 이 회는 다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1. 학생이 납부하는 공제회비
2. 금전의 예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개정 2004.2.10.>
3. 기타 수입
② 이 회의 현금출납업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무처 회계팀이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학건강센터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20.>
1. 등록금 납부 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전에 환불 요청한 경우
2. 학기 개시일부터 14일 내에 휴학한 경우
3. 공제회비 납부 당일 철회 요청한 경우
제22조(공제회비의 납부) ①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시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상무이사는 수입과 지출 및 그 명세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학기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현황보고서에 총무처 회계팀장이 발행하는 잔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지급) 임원과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신설 2024.9.20.>
제27조 (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28조 (잔여재산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한다.
[본조신설 2024.9.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으로 폐지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의 재산은 이 회에 귀속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공제비 급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2004. 2. 10. 개정)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9. 개정)
이 규약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0. 개정)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