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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사회연구소 제정 : 2025.08.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회복탄력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학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복탄력사회 선도분야 심층연구

2.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및 연구 수행

3. 회복탄력사회 중심 국내외 연구 협력 활성화

4. 공공관리 및 정책 데이터 구축 및 공유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관리 센터, 공공정책 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조직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담당한다. 



부 칙(2025. 8. 22.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