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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멀티태스킹 대식세포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생명과학전공과 연계하여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4.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개최

  5.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6.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7. 대학생, 교수,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관련 교육

  8.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 연구부와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연구부는 멀티태스킹 대식세포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행정지원부는 대외 협력, 기술 및 행정지원, 서무 회계와 기타 연구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부장) 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센터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연구교수) 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10조(행정인력) 센터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평가자문위원회) ① 센터 중요사업의 진행상황 평가, 중요 사업성과의 분석, 회계감사 및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자문위원회는 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력연구위원회) ① 센터의 협력연구 진흥 및 협력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력연구위원회는 센터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시 협력연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교육·홍보위원회) ① 센터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홍보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센터 참여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시 교육·홍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6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제17조(존속기간) ① 센터는 제2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23. 9. 20. 제정)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