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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제정 : 2013.11.20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에너지 저장 및 생산용 나노소재친환경 촉매나노소재테라노시스 나노소재 및 나노융복합소재 설계·계산·검증 연구로 인류가 당면한 바이오헬스 및 에너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8.19.>

1.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기술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2.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양성

3.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기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4. 정부기업체기타 외부 연구소와 공동 연구사업 추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사업단산학연 협의체행정지원팀을 둔다.

② 연구사업단에는 4개팀을 두며연구 1팀은 에너지 저장 및 생산용 나노소재연구 2팀은 친환경 촉매나노소재연구 3팀은 테라노시스 나노소재연구 4팀은 나노융복합소재 설계·계산·검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팀은 긴밀히 협조한다. <개정 2020.8.19.>

③ 산학연 협의체는 연구클러스터를 조직하고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위해 기업체 및 전문 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지원팀은 서무 회계와 다른 팀 등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9.>

②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자체평가 및 연구관리 업무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정부·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③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2(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11. 20. 제정)

이 규정은 2013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9. 개정)

이 규정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