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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 2008.09.17 개정 : 2023.06.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6. 6.16.)

제3조(사업) 연구소는 역사‧문화적 친연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여 본교 내 중국학 연구의 중심 및 중국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적 중국학의 정립을 통해 국내 중국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학 연구 및 중국 교류를 위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

2. 중국학 연구의 전문화 및 이론심화 사업

3. 중국 교류의 확대와 내실화 사업

4.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

5. 중국학연구총서 및 중국학번역총서 발간 사업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ㆍ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소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23.6.22.)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중국언어문자연구실, 중국현대문학문화연구실, 중국사상역사민속연구실, 중국고전상상력연구실, 중국방언도시연구실, 중국지역소수민족연구실, 중국교류학술정보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23.6.22.)

② 중국언어문자연구실은 중국의 언어·문자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6.22.)

③ 중국현대문학문화연구실은 중국의 현대 문학‧문화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④ 중국사상역사민속연구실은 중국의 사상‧역사‧민속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⑤ 중국고전상상력연구실은 중국의 고전‧상상력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⑥ 중국방언도시연구실은 중국의 방언‧도시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⑦ 중국지역소수민족연구실은 중국의 지역‧소수민족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⑧ 중국교류학술정보연구실은 중국과의 교류 및 학술‧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2.)

⑨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6.22.) 

제6조(실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 16.)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부칙 (2008. 9. 17.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