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09.04.21 개정 : 2024.02.21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대학에 둔다. <신설 2014.12.12., 개정 2024.2.21.>

2(사업센터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양성

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4. 정부기업체 등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

5.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부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 부소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인공지능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2.12., 2024.2.21.>

③ 소장은 인공지능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2.12., 2024.2.21.>

4(조직① 센터에 기초연구부응용연구부 및 행정실을 두며기초연구부에는 시스템소프트웨어연구실보안연구실이동네트워크연구실을 둔다.

② 시스템소프트웨어연구실은 멀티코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배터리 및 저전력 관리 기술 연구임베디드 스토리지 기술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보안연구실은 네트워크 보안 연구센서 네트워크홈 네트워크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동네트워크연구실은 인터넷무선통신망고속통신망 연구인터QoS(Quality-

of-Service)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연구트랜스포스 프로토콜 연구이동성 지원 프로토콜 연구 수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응용연구부는 기초연구부의 요소기술을 전력통신국방자동차 제어가전 등에 응용하기 위한 국내외 대학교연구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연구 관리회계외국인 교수 행정지원과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 또는 실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또는 실에 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부장 또는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12., 2024.2.21.>

     ② 각 부장 또는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12., 2020.12.10., 2024.2.21.>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대학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12., 2024.2.2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자문위원회①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4.2.21.>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 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연구기금외부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12.12., 2018.6.20.>

13(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공지능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2.21.>



부 칙(2009. 4. 21. 제정)

이 규정은 200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2. 개정)

이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