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기타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제정 : 2014.09.26 개정 : 2020.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이하 “사회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사회과학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 사회조사, 정책분석, 의사결정 등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기여하는 전문적 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전공 학문간의 학제연구
2. 정부, 언론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 수행
3. 사회과학과 관련된 학술서, 교양서, 전문잡지 등의 출판
4.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제4조(원장·부원장) ① 사회과학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사회과학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사회과학원에 사회복지연구소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아동가족연구소,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이화정치연구소 등 사회과학 관련 부설 연구소와 센터, 프로젝트 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6.12.9., 2020.8.19.)
②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④ 프로젝트 팀은 해당 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연구소장·센터장·팀장) ① 사회과학원에 속한 각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센터 및 프로젝트 팀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의 선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는 각 연구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9.)
③ 센터장 및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 및 팀장은 각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행정실) ① 사회과학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사회과학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사회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화사회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 원장, 부원장, 부설 연구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과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사회과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회과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연구원의 위촉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사회과학원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정부, 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 및 출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사회과학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칙(2014. 9. 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 12. 9.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19.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